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계약상이 환급금 추징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360회신일 2017.07.20분야 심사 › 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계약상이 환급금 추징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7.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7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7.07.20

기산일은 협정관세 적용 통지일의 다음 날이다.

FTA 사후적용으로 계약상이 환급금을 추징할 때 과다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협정관세 적용 통지일의 다음 날이다. 이중환급은 FTA 사후적용 환급 시점에 발생하므로 그 통지일을 과다환급한 날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 시 관세 등을 납부한 뒤 계약상이 수출에 따라 납부세액을 환급받았다. 이후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환급과 동시에 기존 계약상이 환급금의 추징 사유가 발생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금 추징시 과다환급가산금 기산일 질의 검토 보고

상세내용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금 추징 시 과다환급가산금 기산일- 계약상이 환급일 VS FTA 사후적용 통지일.

① 물품 수입시 관세 등 납부

② 계약상이 수출에 따라 납부한 세액 환급(계약상이 환급)

③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에 따른 환급(과오납 환급)과 동시에 계약상이 환급금 추징 사유 발생

④ 이에 계약상이 환급금 추징시 가산하여야 할 과다환급 가산금의 기산일에 대하여 질의

회답

검토의견 :

「관세법」제47조 제2항에 따라 과다환급액을 징수할 때에는 과다환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과다환급 가산금을 계산. 「관세법」제106조의 계약상이 환급은 법령에 규정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환급받은 것으로서, 그 자체로는 과다환급이라 볼 수 없음. 과다환급은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에 따라 환급된 시점에 이중환급이 발생하므로, 「관세법」제47조 제2항의 ‘과다환급한 날’이라 함은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통지일로 봄이 타당함.

회신내용 :

계약상이 수출에 따라 환급된 관세에 대하여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으로 인한 환급금 추징시 과다환급가산금 기산일은 협정관세 적용 통지일의 다음날 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으로 계약상이 환급금을 추징할 때 과다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계약상이 환급일인지 FTA 사후적용 통지일인지 여부

회답

계약상이 수출에 따라 환급된 관세를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으로 추징할 때 과다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협정관세 적용 통지일의 다음 날이다.

이유

· 「관세법」제47조 제2항에 따라 과다환급액을 징수할 때에는 과다환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일까지 가산금을 계산한다.

· 「관세법」제106조의 계약상이 환급은 법정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받은 것이므로 그 자체로 과다환급이 아니다.

·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에 따라 환급된 시점에 이중환급이 발생하므로 ‘과다환급한 날’은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통지일로 본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360 (2017.07.20 회신), "계약상이 환급금 추징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3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360)
원 제목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금 추징시 과다환급가산금 기산일 질의 검토 보고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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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