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환급
계약상이 환급금 추징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기산일은 협정관세 적용 통지일의 다음 날이다.
FTA 사후적용으로 계약상이 환급금을 추징할 때 과다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협정관세 적용 통지일의 다음 날이다. 이중환급은 FTA 사후적용 환급 시점에 발생하므로 그 통지일을 과다환급한 날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 시 관세 등을 납부한 뒤 계약상이 수출에 따라 납부세액을 환급받았다. 이후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환급과 동시에 기존 계약상이 환급금의 추징 사유가 발생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금 추징시 과다환급가산금 기산일 질의 검토 보고
상세내용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금 추징 시 과다환급가산금 기산일- 계약상이 환급일 VS FTA 사후적용 통지일.
① 물품 수입시 관세 등 납부
② 계약상이 수출에 따라 납부한 세액 환급(계약상이 환급)
③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에 따른 환급(과오납 환급)과 동시에 계약상이 환급금 추징 사유 발생
④ 이에 계약상이 환급금 추징시 가산하여야 할 과다환급 가산금의 기산일에 대하여 질의
회답
검토의견 :
「관세법」제47조 제2항에 따라 과다환급액을 징수할 때에는 과다환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과다환급 가산금을 계산. 「관세법」제106조의 계약상이 환급은 법령에 규정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환급받은 것으로서, 그 자체로는 과다환급이라 볼 수 없음. 과다환급은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에 따라 환급된 시점에 이중환급이 발생하므로, 「관세법」제47조 제2항의 ‘과다환급한 날’이라 함은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통지일로 봄이 타당함.
회신내용 :
계약상이 수출에 따라 환급된 관세에 대하여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으로 인한 환급금 추징시 과다환급가산금 기산일은 협정관세 적용 통지일의 다음날 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으로 계약상이 환급금을 추징할 때 과다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계약상이 환급일인지 FTA 사후적용 통지일인지 여부
회답
계약상이 수출에 따라 환급된 관세를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으로 추징할 때 과다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협정관세 적용 통지일의 다음 날이다.
이유
· 「관세법」제47조 제2항에 따라 과다환급액을 징수할 때에는 과다환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일까지 가산금을 계산한다.
· 「관세법」제106조의 계약상이 환급은 법정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받은 것이므로 그 자체로 과다환급이 아니다.
·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에 따라 환급된 시점에 이중환급이 발생하므로 ‘과다환급한 날’은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통지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47조제2항 (과다환급관세의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06조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관0053 심판결정2025.12.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0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관0065 심판결정2025.11.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0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관0088 심판결정2024.12.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4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관0119 심판결정2024.12.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4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관0057 심판결정2024.12.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4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관0124 심판결정2024.07.11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관세법 제4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관0151 심판결정2022.04.26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0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관0095 심판결정2021.02.04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관세법 제4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관0043 심판결정2020.06.09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0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관0001 심판결정2020.05.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4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관0142 심판결정2020.03.17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0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관0141 심판결정2020.02.0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06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제3국 수출 후 재수입한 불량품도 계약상이 환급되나?2018.01.09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138
- 계약상이 수출 후 낸 추가세액도 환급되나?2017.08.09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34
- 주문하지 않은 수입품의 수출부호를 사후 정정할 수 있나?2017.03.13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250
- 포괄적하보험료를 일괄 가산하면 어떻게 환급하나?2016.07.26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02
- 확정가격 차액의 관세·환특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나?2015.07.17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866
- 확정가격 차액의 환급·추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나?2015.07.17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686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360 (2017.07.20 회신), "계약상이 환급금 추징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3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360)
- 원 제목
-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금 추징시 과다환급가산금 기산일 질의 검토 보고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