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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크 선글라스의 개별 포장은 원상태 수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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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가공 없이 케이스에 개별 포장해 수출하면 원상태 수출 및 환급신청 대상이다.
벌크 선글라스를 낱개로 포장해 수출하면 원상태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추가 가공 없이 케이스에 개별 포장해 수출하면 원상태 수출 및 환급신청 대상이다. 환급특례법상 생산에는 가공·조립·수리·재생 및 개조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벌크 상태로 수입한 선글라스를 종이케이스 또는 플라스틱 케이스에 낱개로 포장해 수출하려 한다. 별도의 추가 가공작업은 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벌크 수입 선글라스를 분할포장하여 수출시 원상태 환급 가능 여부
상세내용
벌크 상태로 수입한 선글라스를 낱개 상태로 포장하여 수출하는 것이 원상태 수출 및 원상태 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 “생산”의 범위에는 생산 뿐만 아니라 “가공, 조립, 수리, 재생 및 개조”를 포함하고 있음. 하지만, 질의내용과 같이 벌크 상태의 선글라스를 수입하여 별도의 추가 가공작업 없이 단순히 종이케이스 또는 플라스틱 케이스에 개별 포장하여 수출하는 것은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며, 원상태 환급신청 대상임.
정제 정리
질의
벌크 상태로 수입한 선글라스를 낱개 상태로 포장해 수출하는 것이 원상태 수출 및 원상태 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 생산의 범위에는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 조립, 수리, 재생 및 개조가 포함된다.
다만 별도의 추가 가공작업 없이 벌크 상태의 선글라스를 종이케이스 또는 플라스틱 케이스에 개별 포장해 수출하는 것은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며 원상태 환급신청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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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020 (2016.09.01 회신), "벌크 선글라스의 개별 포장은 원상태 수출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0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020)
- 원 제목
- 벌크 상태로 수입한 선글라스를 낱개 상태로 포장하여 수출하는 것이 원상태 수출 및 원상태 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