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수입물량 비중신고서를 규격별로 작성해도 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456회신일 2016.07.21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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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6.07.21

원칙적으로 품목번호별로 작성하지만 규격별 관리가 효율적이면 같은 품목번호 안에서 규격별 작성이 가능하다.

동일 품목번호의 LCD모듈을 대체 여부에 따라 규격별로 나누어 비중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품목번호별로 작성하지만 규격별 관리가 효율적이면 같은 품목번호 안에서 규격별 작성이 가능하다. 전년도 비중신고서뿐 아니라 직전 3개월 동안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서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2025.05.13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 LCD모듈을 사용하여 LCD/OLED TV를 생산한 뒤 내수 판매하거나 수출한다. Part A와 Part B는 특정 TV모델 생산 시 대체 사용되지만 Part C는 대체 사용되지 않는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조정고시 별표2의 수입물량 비중신고 방법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수입 LCD모듈(HSK 9013.80-1930)을 사용하여 LCD/OLED TV를 생산한 뒤 내수 또는 수출

ㅇ LCD모듈은 아래와 같이 수입되었고, Part A와 Part B는 특정 TV모델 생산 시에 대체 사용되나, Part C는 대체 사용되지 않음질의사항별표2 원재료의 대체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규격별로 구분하여 수입물량 비중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른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서(제8조에 따른 “직전 3개월 동안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품목번호(HSK)별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임. 하지만, 동일 품목번호(HSK) 내에서 규격별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서를 동일 품목번호 내에서 규격별로 작성할 수 있음.지침 : 세원심사과-2456호 (2016.7.21.)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른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서(제8조에 따른 “직전 3개월 동안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품목번호(HSK)별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 다만, 환급신청인이 자사 전산화 등을 통해 동일 품목번호(HSK) 내에서 규격별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에는,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서를 동일 품목번호 내에서 규격별로 작성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별표2 원재료인 LCD모듈의 대체 여부에 따라 같은 품목번호 안에서 규격별로 구분하여 수입물량 비중신고서를 작성·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서와 직전 3개월 동안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서는 품목번호(HSK)별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같은 품목번호 안에서 규격별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면 동일 품목번호 내에서 규격별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456 (2016.07.21 회신), "수입물량 비중신고서를 규격별로 작성해도 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4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456)
원 제목
조정고시 별표2의 수입물량 비중신고 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