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환급
비적용 승인 전 수출분도 개별환급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적용 승인일 이후 수출신고가 수리된 건부터 개별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 승인일 전에 수출하고 아직 환급하지 않은 물품의 개별환급 여부를 물었다. 비적용 승인일 이후 수출신고가 수리된 건부터 개별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간이정액환급업체는 개별환급 적용을 위해 비적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자는 국내 공급받은 수입원재료로 수출물품을 생산해 ‘16.6.30. 수출분까지 간이정액환급을 마쳤다. 원재료 HSK 변경으로 관세율이 0%에서 8%로 바뀌어 추징되자 분증을 이용한 개별환급을 위해 ‘17.2.2. 비적용 승인을 받았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간이정액 비적용승인 전 수출물품의 환급구분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수출자는 수입원재료를 국내공급받아 수출물품을 생산하고 간이정액환급을 완료함(‘16.6.30. 수출분까지)
ㅇ 수입원재료의 HSK가 변경(관세율 0%→ 8%)으로 추징됨에 따라 공급자가 발행한 분증으로 개별환급을 진행하려고 ‘17.2.2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 승인을 받음
□ 질의사항
ㅇ 아직 환급신청하지 않은 비적용 승인일(‘17.2.2.) 이전 수출분에 대한 개별환급 가능 여부
회답
질의회신 :간이정액환급업체가 개별환급 적용을 위하여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 승인을 얻어야 하며 비적용 승인일 이후의 수출신고 수리건부터 개별환급 신청이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아직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 승인일(‘17.2.2.) 이전 수출분에 대하여 개별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간이정액환급업체가 개별환급을 적용하려면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적용 승인일 이후의 수출신고 수리건부터 개별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자가사용 Light Gas와 재투입 물품은 소요량에 어떻게 반영하나?2017.03.06 · 환급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34
- 최초 수입 개발비에 안분 환급지침이 적용되나?2016.04.20 · 환급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31280
- 폐 ITO타겟을 부산물로 환급할 수 있는가?2015.06.12 · 환급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31386
- 두 공장 혼합제품은 어떤 비율로 환급하나?2015.05.14 · 환급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26512
- 계약상이 환급액 자동계산과 서류 폐지가 가능한가?2015.04.30 · 환급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26426
- 제3자 공급물품도 반입확인서를 발급받나?2015.03.05 · 환급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26542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496 (2017.03.02 회신), "비적용 승인 전 수출분도 개별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4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496)
- 원 제목
- 간이정액 비적용승인 전 수출물품의 환급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