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비적용 승인 전 수출분도 개별환급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496회신일 2017.03.02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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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적용 승인 전 수출분도 개별환급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7.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7.03.02

비적용 승인일 이후 수출신고가 수리된 건부터 개별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 승인일 전에 수출하고 아직 환급하지 않은 물품의 개별환급 여부를 물었다. 비적용 승인일 이후 수출신고가 수리된 건부터 개별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간이정액환급업체는 개별환급 적용을 위해 비적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자는 국내 공급받은 수입원재료로 수출물품을 생산해 ‘16.6.30. 수출분까지 간이정액환급을 마쳤다. 원재료 HSK 변경으로 관세율이 0%에서 8%로 바뀌어 추징되자 분증을 이용한 개별환급을 위해 ‘17.2.2. 비적용 승인을 받았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간이정액 비적용승인 전 수출물품의 환급구분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수출자는 수입원재료를 국내공급받아 수출물품을 생산하고 간이정액환급을 완료함(‘16.6.30. 수출분까지)

ㅇ 수입원재료의 HSK가 변경(관세율 0%→ 8%)으로 추징됨에 따라 공급자가 발행한 분증으로 개별환급을 진행하려고 ‘17.2.2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 승인을 받음

□ 질의사항

ㅇ 아직 환급신청하지 않은 비적용 승인일(‘17.2.2.) 이전 수출분에 대한 개별환급 가능 여부

회답

질의회신 :간이정액환급업체가 개별환급 적용을 위하여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 승인을 얻어야 하며 비적용 승인일 이후의 수출신고 수리건부터 개별환급 신청이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아직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 승인일(‘17.2.2.) 이전 수출분에 대하여 개별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간이정액환급업체가 개별환급을 적용하려면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적용 승인일 이후의 수출신고 수리건부터 개별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496 (2017.03.02 회신), "비적용 승인 전 수출분도 개별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4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496)
원 제목
간이정액 비적용승인 전 수출물품의 환급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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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