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196건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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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압수기간만큼 계약상이 수출기한이 늘어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의 압수로 수출이 늦어진 경우 압수기간을 계약상이 환급의 1년에서 뺄 수 있는지 물었다. 1년 요건에 예외나 기한정지 규정이 없어 압수기간을 공제할 수 없다. 특별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1년 이내 수출은 기한 연장 대상도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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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리스 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할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 물품을 이용자가 세관장에게 직접 인도받으면 이용자 명의로 신고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감면·분할납부 물품은 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할 수 있고, 그 밖에는 수입 화주가 납세의무자다. 신고서상 납세의무자와 이용자가 다르면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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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불가항력적 화재로 보세화물이 멸실되면 과세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로 보세화물이 멸실된 경우 관세 징수대상인지 여부를 물었다. 관리자가 주의의무를 다했는데도 예측·예방이 불가능했다면 부득이한 멸실로 보아 징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구체적 판단은 조사결과와 보험처리 자료 등을 토대로 세관장이 사실관계를 규명해 내려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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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화재로 멸실된 보세화물에 관세를 징수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로 멸실된 보세화물에 관세를 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운영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관세 등을 징수한다. 화재예방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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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상품성 상실이나 포장 훼손도 주세 환급 사유인가? 심사 › 징수주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제품 출시로 인한 상품성 상실이나 포장 훼손이 주세 환급을 위한 폐기사유인지 물었다. 이러한 사유는 환입 주류의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용물의 변질·품질불량이나 유통기한 경과 등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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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업무착오로 수리된 수입신고를 취하할 수 있는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의 업무착오로 세액이 납부된 수입신고를 취하하거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취하는 불가하지만 수리취소와 납부취소를 통해 납부세금을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통관의사가 없었던 정황, 유사한 신고내용 및 관세채권 확보 가능성을 함께 고려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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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특허취소 후 장치기간이 지난 외국물품은 매각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한 보세공장의 특허취소 후 장치기간이 지난 재고가 매각 대상인지를 물었다. 특허 의제기간까지 지나 장치기간이 경과한 외국물품은 매각 대상이다. 세관은 장치기간 내 통관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외국물품을 강제로 매각하고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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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감액경정 시 기존 환급액과 가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심사 › 징수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액경정된 수입물품의 기존 관세 환급액과 가산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물었다. 기존 환급액은 과다환급금으로 징수하고 감액경정된 납부 관세는 과오납 환급한다. 각 금액에는 원문이 정한 기간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각각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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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형식승인된 9인승 차량도 개별소비세 대상인가? 심사 › 징수개별소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9인승으로 개조한 승용차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차정원 9인승으로 형식승인을 받아 수입됐다면 8인승 이하 과세대상 차량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최종 판단에는 물품의 형태·용도·성질·중요한 특성과 유통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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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기한 내 낸 서면 경정청구서는 언제 접수된 것으로 보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면 경정청구 후 기한이 지나 시스템으로 전송한 경우 서면 제출의 효력을 물었다. 세관장이 시스템 전송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서면제출일을 경정청구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관련 규정은 제출 매체를 정하지 않고 전자신고 근거조항도 서류제출을 금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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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서면 경정청구 후 전산전송하면 청구일은 언제인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간 안에 서면을 냈지만 기간 후 전산 전송한 경정청구의 효력을 물었다. 서면으로 제출한 날을 경정청구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경정청구기간 안에 서면 경정청구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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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과오납환급금과 과다환급금을 상계할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 신고로 생긴 과오납환급금과 기존 과다환급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확정가격 차액은 관세법에 따라 환급하고 기존 환급금은 환급특례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환급특례법상 환급금액은 세관장이 징수하거나 환급받은 자가 자진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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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체납물품을 양수인이 수입신고할 수 있는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운영인에게 관세가 부과된 물품을 양수인 명의로 수입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인 명의로는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할 수 없다. 작업허가를 받은 자와 화주가 경합하면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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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체납액 일부 납부도 관세 시효를 중단시키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법상 승인에 해당하는 일부 납부가 관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중단하는지를 물었다. 체납액 일부를 최종 납부한 날을 소멸시효 기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관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소멸시효 사항은 「민법」을 준용하며 일부 변제는 승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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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재수출면세 물품 양수인이 감면받을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면세 물품을 양수한 A사가 공장자동화물품 감면을 신청하고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A사는 용도외사용 신청 때 관세감면을 신청할 수 있으며 A사가 납세의무자다. 관세법 제103조의 감면승계 승인으로 양수인이 새로운 감면 해제조건을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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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품질불량으로 재수입해 폐기한 주류는 환급되는가? 심사 › 징수주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후 품질불량으로 재수입하여 폐기한 주류의 주세와 교육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기신청과 승인을 거쳐 폐기가 완료된 재수입 주류는 주세법에 따른 환급이 가능하다. 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폐기 확인도 인정되며 폐기일을 기준으로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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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유리한 품목분류 변경 후 경정청구할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품목분류 변경으로 관세율이 낮아진 수입신고건에 대해 경정청구와 과오납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관세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다. 관세청장이 공표한 종전 품목분류에 따라 신고한 자에게 유리한 변경이므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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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공동정범 여러 명에게 탈루세액을 어떻게 고지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정범 등 납세의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탈루세액의 고지 방법을 물었다. 각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액 전액을 고지해야 한다. 원문은 전액 고지라는 결론만 제시하고 별도의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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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부부라는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배우자 명의로 고칠 수 있나? 심사 › 징수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화주인 남편에게 발행된 수입세금계산서를 부인 명의로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화주와 신고상 납세의무자가 부부라는 사정만으로는 수정교부할 수 없다. 조사에서 실제화주가 확정됐고 부부관계는 고시상 명백한 정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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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관세 징수 최저한에 지방세도 합산하는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법상 징수금액의 최저한이 국세만을 뜻하는지와 국세가 최저한 미만일 때 지방세 징수 여부를 물었다. 징수 최저한은 세관장이 관세법에 따라 징수하는 국세에 적용되고, 지방세는 별도로 징수한다. 국세 5,990원은 징수하지 않지만 지방세법에 최저한이 없어 지방세 9,610원은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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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수입 내국세 가산세에도 보정제도가 적용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 가산세에 관세법상 보정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보정으로 부족세액이 생기면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되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보정과 가산세 비과세는 세액의 납부·징수방법에 관한 절차적 사항으로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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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실제 화주로 정정되면 수입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사로 납세의무자가 실제 화주로 바뀐 경우 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상대방을 물었다. 수입세금계산서는 변경된 납세의무자에게 재발행되고 국세청에 통보된다.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는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이며 실제 화주가 다르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변경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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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일반통관한 보세공장 원재료는 과오납 환급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원재료를 일반수입신고해 관세를 낸 경우 경정청구와 과오납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정상 신고·수리된 물품의 관세는 과오납 환급 대상이 아니다. 통관 후 반입도 가능하고 별도 환급제도가 있으며 사용 후에는 신고취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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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통관 후 산패한 돼지고기는 위약환급 대상인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관 후 산패취가 발견되고 수출자가 계약위반을 부인한 돼지고기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입 당시부터 계약과 달랐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해당 물품은 관세환급 대상이 아니다. 폐기 환급도 1년 내 보세구역 반입, 세관장 사전승인 및 계약상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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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파산 후 확정가격 추가세액은 누구에게 고지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격신고 뒤 파산한 업체의 추가 관세채권 성격과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추가 관세채권은 재단채권이며 파산관재인을 표시해 납부고지해야 한다. 수입 화주가 납세의무자이나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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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잘못 발급된 선하증권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심사 › 징수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 발급된 선하증권을 수리·반출 후 발견한 경우 수입세금계산서 수정 방법을 물었다. 실질적인 화주변경 등이 관련 자료로 확인되면 수정신청이 가능하다. 선하증권·계약서·송품장 등 객관적인 자료로 납세의무자 착오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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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실제화주로 고친 납세의무자를 다시 변경할 수 있나?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위장 수입의 실제화주로 납세의무자를 고친 뒤 재정정과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실제화주가 납세의무자로 확인된 경우 납세의무자의 재정정은 곤란하다. 수입세금계산서는 확인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며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국세청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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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수리 후 재수입한 불량품의 신고수리일은 언제인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 후 재수입한 물품이 다시 불량일 때 계약상이 환급의 신고수리일 기산점을 물었다. 수입신고수리일은 재수입신고수리일이며 재수입 때 납부한 관세만 환급대상이다. 최초 수입신고수리 때 납부한 관세는 환급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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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수입화주 부도 후 납세의무자를 제3자로 바꿀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화주의 부도로 자동차 검사가 어려워지자 납세의무자를 제3자 명의로 바꿀 수 있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신고·수리되어 확정된 납세의무자를 제3자로 변경할 수 없다. 수입신고서상 스스로 납세의무자로 신고한 화주는 신고 수리 후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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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국가기관으로 납세의무자를 바꿔 농어촌특별세를 감면받나? 심사 › 징수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의 납세의무자를 국가기관으로 변경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입계약과 대금지급 등을 한 화주가 명백하므로 국가기관 등 제3자로 변경할 수 없다. 화주가 불분명한 경우에만 관세법 단서가 정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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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잠정가격 신고에서 가산요소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나?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격신고 때 확정된 가산요소를 누락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신고할 수 있었던 가산요소의 누락은 제출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로 보아 가산세 대상이다. 신고납부일부터 6월 이내 확정신고로 부족세액을 징수하면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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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납세보증인이 과오납 관세를 직접 환급받을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를 대납한 특송업체가 이중 납부된 관세를 직접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특송업체는 납세의무자로부터 과오납금 권리를 양도받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세관장이 스스로 과오납금을 확인한 경우에만 신청절차 없는 직권환급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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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다른 반입자에게 간 유연탄에 가산세가 붙나? 심사 › 징수개별소비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서와 다른 반입자에게 공급한 조건부면세 유연탄의 세액 징수 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유연탄이 실제 산업용으로 사용됐다면 해당 개별소비세 징수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L사는 H사 공급분의 반입증명을 받지 못해 개별소비세를 추가 납부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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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집단에너지용 유연탄은 조건부면세 대상인가? 심사 › 징수전기사업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하는 데 쓰는 수입 유연탄의 조건부면세 여부를 물었다. 집단에너지사업법상 사업 용도로 사용하는 유연탄은 조건부면세 범위에 해당한다. 해당 유연탄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고 전기는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판매하는 데 사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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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상수도 사업소의 시험·연구장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수도 사업소가 수입하는 시험·연구용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에는 질의에 대한 회답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질의는 부가가치세법과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의 면제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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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제척기간이 지난 수정신고 세액은 환급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제척기간을 지나 수정신고한 세액의 과오납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수정신고 세액은 환급할 수 있다. 해당 세액은 「관세법」제46조에 따라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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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체선료 보정과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선료 추가납부의 보정 가능 여부와 가산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잠정가격신고 대상이면 확정가격신고 납부일부터 6개월 이내 보정할 수 있다. 조출료에 대한 관세환급 가산금도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납부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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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은행 전산오류도 관세 납부기한 연장사유인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전산오류로 관세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복구 다음 날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 금융기관의 전산오류는 관세법상 납부기한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의 전산처리설비 가동 정지는 관세청 설비를 뜻하며 다른 고지와 납부채널은 정상 작동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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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고의로 높게 신고한 수입가격도 경정할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가격을 고의로 높게 신고한 뒤 범칙조사가격으로 과세표준을 낮출 때 경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고의성과 관계없이 고가신고로 세액이 과다 납부된 사실이 확인되면 세관장이 경정할 수 있다. 경정의 근거는 「관세법」제38조의3 제2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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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석유가스에서 추출한 고순도 부탄도 과세되나? 심사 › 징수개별소비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가스에서 추출한 부탄을 추가 정제한 고순도 부탄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석유가스에서 추출했다면 추가 가공이나 순도와 관계없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법령에 가공정도·순도로 과세 여부를 정한다는 규정이 없고 추출 원천이 중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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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관세율 변경 시 경정청구와 충당은 어떻게 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품목분류로 관세율이 8%에서 0%로 바뀐 경우 경정청구·직권경정·충당을 물었다. 경정청구는 의무가 아니나 세관장은 과부족을 알면 경정해야 하고 충당도 가능하다. 관세법상 환급액과 환특법상 납부세액은 운영 중인 시스템에서 충당신청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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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수입신고 때 개별소비세를 빠뜨리면 어떤 가산세인가? 심사 › 징수국세기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 가방 수입신고에서 개별소비세를 누락한 경우 적용할 가산세를 물었다. 무신고가산세가 아니라 부족세액의 10%인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다. 수입신고는 과세표준 신고로 보며, 과세표준은 신고했지만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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