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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반입자에게 간 유연탄에 가산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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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탄이 실제 산업용으로 사용됐다면 해당 개별소비세 징수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승인서와 다른 반입자에게 공급한 조건부면세 유연탄의 세액 징수 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유연탄이 실제 산업용으로 사용됐다면 해당 개별소비세 징수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L사는 H사 공급분의 반입증명을 받지 못해 개별소비세를 추가 납부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L사는 반입자를 D사로 지정해 유연탄을 조건부면세로 수입했으나 일부를 H사에 반입하였다. D사 공급분은 반입증명을 받았지만 H사 공급분은 증명하지 못해 개별소비세를 추가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자와 다른 자에게 공급하여 산업용으로 실제 사용한 경우에도,
○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 개별소비세를 징수-> 개별소비세 징수시, 개별소비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지
상세내용
□ 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자와 다른 자에게 공급하여 산업용으로 실제 사용한 경우에도,
○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 개별소비세를 징수
○ 개별소비세 징수시, 개별소비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 질의<사실 관계>
□ L사는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반출승인서’상 반입자(통관 후 실수요자)를 ‘D사'로 지정하여 조건부면세로 유연탄 수입
○ 조건부면세로 유연탄을 통관한 후, 일부 물량을 ‘D사’가 아닌 ‘H사'로 반입
□ 승인서상 지정된 ‘D사'로 공급된 물량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반입증명을 받았으나,
○ 반입증명을 받지 못한 ‘H사' 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추가 납부
회답
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산업용으로 실제 사용시「개별소비세법」제18조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할 때,「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 및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건부면세 유연탄을 승인서상 반입자와 다른 자에게 공급하여 산업용으로 실제 사용했으나 지정 반입지 반입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개별소비세 징수 시 가산세를 부과하는지 여부.
회답
「개별소비세법」제18조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할 때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 및 제47조의4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2항 (조건부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3조제1항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4조제1항 (납부지연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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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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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432 (회신일 미상 회신), "다른 반입자에게 간 유연탄에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4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432)
- 원 제목
- 유연탄 개별소비세 징수시 가산세 부과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