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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가스에서 추출한 고순도 부탄도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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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가스에서 추출했다면 추가 가공이나 순도와 관계없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석유가스에서 추출한 부탄을 추가 정제한 고순도 부탄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석유가스에서 추출했다면 추가 가공이나 순도와 관계없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법령에 가공정도·순도로 과세 여부를 정한다는 규정이 없고 추출 원천이 중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순도 95% 미만인 HSK 2711.13-0000호는 과세되고 95% 이상인 HSK 2901.10-1000호는 비과세되어 고순도 부탄의 과세 여부에 이견이 있었다. 국세청은 2005.10월 순도 99.5%의 이소부탄을 과세대상으로 회신한 바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석유가스에서 추출한 부탄을 추가 정제가공한 高순도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상세내용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4호바목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 다만, 석유가스에서 추출하여 순도를 높이기 위해 추가 정제가공한 高순도 부탄*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 과세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 현재, 순도 95% 미만인 HSK 2711.13-0000호(95%↓)에 대해서는 과세, HSK 2901.10-1000호(95%↑)에 대해서는 비과세
회답
□「개별소비세법」에서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규정(개소법 §1②4)
○ 당해 법령에 ‘가공정도 및 순도 등에 따라 개별소비세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나,
○ 국세청에서는 순도 99.5%의 이소부탄에 대해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회신한 바 있음(‘05.10월)
□ 즉, 부탄의 개별소비세 과세여부는 석유가스로부터 추출되었는지가 중요사항으로 ‘가공여부 및 단계는 관련성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며,
○ 따라서, 석유가스로부터 추출되었다면 순도를 높이기 위한 별도 가공 및 순도에 관계없이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임
정제 정리
질의
석유가스에서 추출한 부탄을 순도를 높이기 위해 추가 정제가공한 고순도 부탄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석유가스로부터 추출되었다면 순도를 높이기 위한 별도 가공 및 순도에 관계없이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다.
이유
「개별소비세법」은 ‘석유가스 중 부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한다. 가공정도 및 순도 등에 따라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으며, 국세청은 순도 99.5%의 이소부탄도 과세대상으로 회신한 바 있다.
따라서 부탄의 과세 여부는 석유가스로부터 추출되었는지가 중요하고 가공 여부 및 단계는 관련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과세대상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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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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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434 (회신일 미상 회신), "석유가스에서 추출한 고순도 부탄도 과세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4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434)
- 원 제목
- 고순도 부탄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