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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때 개별소비세를 빠뜨리면 어떤 가산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무신고가산세가 아니라 부족세액의 10%인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다.
고급 가방 수입신고에서 개별소비세를 누락한 경우 적용할 가산세를 물었다. 무신고가산세가 아니라 부족세액의 10%인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다. 수입신고는 과세표준 신고로 보며, 과세표준은 신고했지만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사㈜는 2016년 7월 19일 고급 가방을 수입신고하면서 개별소비세를 누락했다. 통관 이후 누락 세액을 징수할 때 무신고가산세 20%와 과소신고 가산세 10% 중 무엇을 적용할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개별소비세 과세품목인 고급가방 수입 시 개별소비세를 누락한 경우, 부족한 개별소비세액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적용여부 질의
상세내용
□ A사㈜는 수입신고번호 00000-00-0000000호(’16.7.19)로 ‘고급 가방’을 수입신고 하면서 개별소비세를 누락
○ 통관 이후 누락된 개별소비세 징수시,「국세기본법」제47조의2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제47조의3의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적용세율〕(무신고가산세) 20% vs (과소신고가산세) 10%
회답
개별소비세법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과세표준의 신고)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 가산세: 부족세액의 10%)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
정제 정리
질의
개별소비세 과세품목인 고급 가방을 수입신고하면서 개별소비세를 누락한 경우, 부족한 개별소비세액에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 가산세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개별소비세법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했으나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 가산세인 부족세액의 1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47의2조 (무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3조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3조제3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9조제1항 (과세표준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47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4관0129 심판결정2026.07.1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관0083 심판결정2026.03.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관0003 심판결정2026.03.0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관0044 심판결정2025.09.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관0043 심판결정2025.09.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관0008 심판결정2025.07.3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관0026 심판결정2025.07.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관0147 심판결정2025.04.0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관0112 심판결정2024.12.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관0082 심판결정2024.12.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관0090 심판결정2024.04.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관0078 심판결정2023.09.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638 (회신일 미상 회신), "수입신고 때 개별소비세를 빠뜨리면 어떤 가산세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6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638)
- 원 제목
- 개별소비세 누락에 따른 가산세 적용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