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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전산오류도 관세 납부기한 연장 사유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은행 전산오류도 관세 납부기한 연장 사유인가?2. 최신 회답2017.09.0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관세청 2017.09.07

일반 금융기관의 전산오류는 관세법상 납부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은행 전산오류로 관세가 납부되지 않았을 때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 금융기관의 전산오류는 관세법상 납부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의 장애는 관세청 전산처리설비가 정지된 경우를 의미한다.

같은 질문에 관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7.09.07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864

은행 전산오류로 관세가 납부되지 않았을 때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 금융기관의 전산오류는 관세법상 납부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의 장애는 관세청 전산처리설비가 정지된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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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미상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31304

은행 전산오류로 관세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복구 다음 날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 금융기관의 전산오류는 관세법상 납부기한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의 전산처리설비 가동 정지는 관세청 설비를 뜻하며 다른 고지와 납부채널은 정상 작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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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