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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전산오류도 관세 납부기한 연장 사유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은행 전산오류도 관세 납부기한 연장 사유인가?2. 최신 회답2017.09.0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관세청 2017.09.07
일반 금융기관의 전산오류는 관세법상 납부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은행 전산오류로 관세가 납부되지 않았을 때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 금융기관의 전산오류는 관세법상 납부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의 장애는 관세청 전산처리설비가 정지된 경우를 의미한다.
같은 질문에 관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7.09.07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864
은행 전산오류로 관세가 납부되지 않았을 때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 금융기관의 전산오류는 관세법상 납부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의 장애는 관세청 전산처리설비가 정지된 경우를 의미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회신일 미상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31304
은행 전산오류로 관세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복구 다음 날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 금융기관의 전산오류는 관세법상 납부기한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의 전산처리설비 가동 정지는 관세청 설비를 뜻하며 다른 고지와 납부채널은 정상 작동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관세법 제8조 (기간 및 기한의 계산) 2회 인용
- 관세법 시행령 제1의4조 (기한의 계산)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