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관세평가

고의로 높게 신고한 수입가격도 경정할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016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심사 › 징수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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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고의로 높게 신고한 수입가격도 경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회신일 미상3. 다툰 결과0건 직접 · 49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고의성과 관계없이 고가신고로 세액이 과다 납부된 사실이 확인되면 세관장이 경정할 수 있다.

수입가격을 고의로 높게 신고한 뒤 범칙조사가격으로 과세표준을 낮출 때 경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고의성과 관계없이 고가신고로 세액이 과다 납부된 사실이 확인되면 세관장이 경정할 수 있다. 경정의 근거는 「관세법」제38조의3 제2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ㅇ은 2009.12월부터 2014.8월까지 컴퓨터 부분품의 수출입 단가를 고의로 높게 신고했다. 2017.6.5. 파산관재인은 범칙조사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당초 신고납부세액과의 차액을 경정청구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수입물품 가격을 고의로 높게 신고한 후, 범칙조사에 따른 범칙조사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정할 경우,-「관세법」제38조의3 제2항에 따라 기납부 세액의 환급 경정이 가능한 지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 ㈜

ㅇ은 ’09.12 ∼ ’14.8. 컴퓨터 부분품을 수출입하면서 고의로 수출입 단가를 높게 신고

ㅇ 수출대금채권을 금융기관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은행대출금 등 5,400여억원*을 편취* 사기대출금 중 미상환금액 (서울고법 2015노3023 판결)

□ ’14.10월 서울세관장은 ㈜

ㅇ 대표이사

ㅇ 등에 대해 관세법 등 법률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관세법」,「외국환거래법」

□ ’16.5.17. 서울고등법원은 대표이사

ㅇ에 대하여 징역 15년, 벌금 1억원 부과, 357억원 추징을 선고 (’16.10.13. 대법원 확정)* 부사장, 재무이사 등 업체임원에 대해서도 징역 등 유죄선고

□ ’17.6.5. ㈜

ㅇ의 파산관재인은 범칙조사가격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하여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에 대해 경정청구

※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은 법인통합조사 결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청구에 대해,- 법인세 351억원을 환급하고, 과다 매입세액 불공제로 부가세 426억원(본세 244억원, 가산세 182억원)을 추징(’17.5.10)<쟁점사항>

ㅇ 수입물품 가격을 고의로 높게 신고한 후, 범칙조사에 따른 범칙조사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정할 경우,-「관세법」제38조의3 제2항에 따라 기납부 세액의 환급 경정이 가능한 지 여부

회답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고가신고에 따라 세액이 과다납부된 것이 확인된 경우,

「관세법」제38조의3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의 경정이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수입물품 가격을 고의로 높게 신고한 후 범칙조사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정할 경우 기납부 세액의 환급 경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고가신고에 따라 세액이 과다 납부된 것이 확인되면 「관세법」제38조의3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의 경정이 가능하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9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016 (회신일 미상 회신), "고의로 높게 신고한 수입가격도 경정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0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016)
원 제목
고의적 고가(高價)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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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