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8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개별소비세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수입신고 때 개별소비세를 빠뜨리면 어떤 가산세인가?회신일 미상 · 기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463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물품(석탄)의휘발성분에 대한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유연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관0147 · 2025.04.0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시, 선적항 분석결과에 따를 것인지, 입항 후 분석결과에 따를 것인지 여부조심 2022관0078 · 2023.09.1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입항전수입신고를 하였다가 이후 개별소비세율 인하를 이유로 당초 입항전수입신고의 취하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관0146 · 2023.05.1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교체대상인 노후경유자동차의 등록말소를 기한 내에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개별소비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관0100 · 2020.10.1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면서 입항전수입신고시 선적시점의 수량을 근거로 개별소비세를 신고한 후 검량업체 검량을 거쳐 실제 반입된 수량으로 정정신고한 것에 대하여 선적시점의 수량으로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81 · 2014.10.16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면서 입항전수입신고시 선적시점의 수량을 근거로 개별소비세를 신고한 후 검량업체 검량을 거쳐 실제 반입된 수량으로 정정신고한 것에 대하여 선적시점의 수량으로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265 · 2014.10.16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면서 입항전수입신고시 선적시점의 수량을 근거로 개별소비세를 신고한 후 검량업체 검량을 거쳐 실제 반입된 수량으로 정정신고한 것에 대하여 선적시점의 수량으로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24 · 2014.09.12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디지털 카메라 백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물품인지 여부(취소)조심2009관0161 · 2010.09.09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