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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전산오류도 관세 납부기한 연장사유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 금융기관의 전산오류는 관세법상 납부기한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은행 전산오류로 관세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복구 다음 날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 금융기관의 전산오류는 관세법상 납부기한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의 전산처리설비 가동 정지는 관세청 설비를 뜻하며 다른 고지와 납부채널은 정상 작동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은행 전산오류로 특정 건의 관세납부가 처리되지 않았다. 같은 시점에 다른 고지 건과 모든 납부채널에서는 정상적으로 수납됐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은행 전산오류로 인하여 관세납부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관세 납부기한을 전산오류 수정의 다음날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은행 전산오류로 인하여 관세납부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관세 납부기한을 전산오류 수정의 다음날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관세법」제8조 제4항에서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산처리설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는 경우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
□ 「관세법」제8조 제4항 및「관세법 시행령」제1조의4 제2항의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산처리설비가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기한내 납부를 할 수 없다’는 것은,
○ 관세청 전산처리설비의 가동 정지를 의미하는 것이지 일반금융기관의 전산 오류까지 포함하는 것이라 볼 수 없으며,
○ 이 건 이외의 다른 고지건 및 모든 납부채널에서는 정상적으로 수납된 사실을 감안할 때,
○ 이 건의 납부처리 오류는「관세법」제8조 제4항 및「관세법 시행령」제1조의4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은행 전산오류로 관세납부가 처리되지 않은 경우 납부기한을 전산오류가 수정된 날의 다음 날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이 건의 납부처리 오류는 「관세법」제8조 제4항 및 「관세법 시행령」제1조의4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
「관세법」제8조 제4항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산처리설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정지된 경우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여기서 전산처리설비의 가동 정지는 관세청 전산처리설비를 의미하고 일반 금융기관의 전산오류까지 포함하지 않는다. 다른 고지 건과 모든 납부채널이 정상적으로 수납된 사실도 고려됐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8조제4항 (기간 및 기한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시행령 제1의4조제2항 (기한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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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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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304 (회신일 미상 회신), "은행 전산오류도 관세 납부기한 연장사유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3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304)
- 원 제목
- 납부기한 연장사유 해당여부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