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관세평가

관세율 변경 시 경정청구와 충당은 어떻게 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018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심사 › 징수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관세율 변경 시 경정청구와 충당은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회신일 미상3. 다툰 결과0건 직접 · 51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경정청구는 의무가 아니나 세관장은 과부족을 알면 경정해야 하고 충당도 가능하다.

품목분류로 관세율이 8%에서 0%로 바뀐 경우 경정청구·직권경정·충당을 물었다. 경정청구는 의무가 아니나 세관장은 과부족을 알면 경정해야 하고 충당도 가능하다. 관세법상 환급액과 환특법상 납부세액은 운영 중인 시스템에서 충당신청으로 처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는 카메라모듈에 관세율 8%를 적용해 통관하고 수출 후 납부 관세를 환급받았다. 2017.3월 일부 모델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 관세율 0%로 회신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에 따른 관세율 변경(8% → 0%)시

① 납세자는 반드시 경정청구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법 §38의3②)

② 경정청구가 없다면 세관장이 직권경정 하여야 하는지(법 §38의3⑥)

③ 환급세액과 추가납부세액과의 충당이 가능한지 (법 §46②)

상세내용

ㅁ 동 사는 카메라모듈을 수입하면서 ‘09년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15년 변경고시에 따라 관세율 8%를 적용하여 통관ㅁ 수출 후 환특법에 따라 통관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ㅁ ’17.3월, 일부 모델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결과, 관세율 0%로 회신ㅁ 관세율 0% 적용물품에 대하여 환급의 실익이 없으므로 반드시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해 질의

① 납세자는 반드시 경정청구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법 §38의3②)

② 경정청구가 없다면 세관장이 직권경정 하여야 하는지(법 §38의3⑥)

③ 환급세액과 추가납부세액과의 충당이 가능한지 (법 §46②)

회답

「관세법」제38조의3 제2항의 경정청구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사항으로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의무는 없음

「관세법」제38조의3 제6항에 따라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경정청구한 세액의 과부족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경정을 하여야 하며, 반드시 세액이 증액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관세법」제46조 제2항에 따라「관세법」상 환급액과「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 납부할 세액과는 충당이 가능하며, 현재 시스템을 운영중이므로 귀 사에서 충당신청시 적용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1. 납세자는 반드시 경정청구를 이행해야 하는지.

2. 경정청구가 없다면 세관장이 직권경정해야 하는지.

3. 환급세액과 추가납부세액을 충당할 수 있는지.

회답

1. 「관세법」제38조의3 제2항의 경정청구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사항으로 반드시 이행할 의무는 없다.

2. 「관세법」제38조의3 제6항에 따라 세관장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경정청구한 세액의 과부족을 알게 되면 경정해야 하며, 세액이 증액되는 경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3. 「관세법」제46조 제2항에 따라 「관세법」상 환급액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 납부할 세액은 충당할 수 있으며 충당신청 시 적용할 수 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1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018 (회신일 미상 회신), "관세율 변경 시 경정청구와 충당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0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018)
원 제목
경정청구 이행 의무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