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196건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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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원인불명 화재의 보세화물에 관세를 징수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로 특허보세구역의 보세화물이 전소한 경우 관세 징수 여부를 물었다. 주의의무를 다했는데도 예측·예방할 수 없는 멸실만 징수 제외사유가 되며 세관장이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발화창고는 입증 부족으로 과세가 불가피하나 불이 옮겨붙은 창고는 귀책 없는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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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FTA 환급 후 직권경정하면 가산세가 붙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FTA 사후적용 환급 후 세율 오류를 직권경정할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수입신고 시 납부세액이 정당한 세액보다 부족하므로 관세법 제42조의 가산세 대상이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면제되며 사후적용이나 세관장의 환급결정은 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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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FTA 사후환급 뒤 세율 오류를 경정하면 가산세가 붙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FTA 사후적용 환급 후 수입신고 당시 세율 오류를 경정할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신고세액이 정당한 세액보다 부족하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이다. 사후적용과 환급결정은 가산세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면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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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소비자가 사용하다 불량 난 물품도 계약상이 환급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후 소비자가 사용하다 불량이 발생한 물품의 재수출 시 계약상이 환급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수입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된 것으로 보아 환급할 수 없다. 결함 발견을 위한 불가피한 사용만 인정되며 소비자의 사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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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협정세율의 차량형태 분류 오류를 경정할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정관세 신고 후 차량형태별 세율의 적용 오류를 발견했을 때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분류 착오로 신고납부세액이 과다했다면 경정청구기간 내 세관장에게 경정청구할 수 있다. FTA 특례법에는 협정세율 적용물품의 경정청구를 제한하는 별도 명문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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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협정세율을 높게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형태별 협정세율을 잘못 적용해 세액을 과다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협정세율 적용물품도 과다 납부 사실을 발견하면 2년의 경정청구기간 내에 청구할 수 있다. FTA 특례법에 협정세율 적용물품의 경정청구를 제한하는 별도 명문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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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과오납·위약환급 때 이미 낸 가산세도 환급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복 인용에 따른 과오납환급과 위약환급 시 징수된 가산세도 환급되는지 물었다. 가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두 경우 모두 가산세를 환급할 수 없다. 가산세는 본세와 성질이 다르고 정당하게 징수된 처분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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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세관장이 인정해야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하나?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세관장이 인정하지 않으면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렵지만 국가가 직접 수입한 물품에는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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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본·지사 간 수입약품 폐기도 계약상이 환급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계약 없이 본·지사 간 반입한 결함 의약품을 폐기할 때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계약서가 없어도 공급자의 전문 등으로 결함을 확인할 수 있다면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조사가 제품을 회수할 수준의 제조상 하자를 발견했다면 수입 당시의 결함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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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공급자 확인서로 계약상이 물품을 입증할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계약서가 없을 때 공급자의 확인서로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자의 전문 등 관련 자료로 결함을 확인할 수 있다면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수입물품의 결함 여부를 공급자가 보낸 자료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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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뒤 직권경정할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후 세관장이 직권으로 감액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척기간 만료 후에는 세관장의 직권경정이 불가능하다. 불복청구 기간도 지나 특별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일반 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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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어떤 부정행위가 있어야 부당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나? 심사 › 징수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자의 행위에 내국세 부당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으면 부과할 수 있다. 단순 무신고만으로는 부족하며 세관 조사를 통해 법정 부정행위의 존재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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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부당 무신고가산세는 언제 부과할 수 있나? 심사 › 징수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에 부당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부당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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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원료과세 때 부가가치세 표준은 무엇인가?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원료과세 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적용 기준을 물었다. 수입신고 시점 제품의 관세 과세가격인 반출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료과세 특례는 부가가치세에 적용할 수 없고 보세작업으로 새로운 가치가 부가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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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소송 당사자 아닌 제3자도 후발 경정청구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품목분류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수입자도 확정판결을 근거로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판결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동일한 물품을 수입한 제3자는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2년 이내 일반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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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공항 검사대의 기적확인도 보세구역 반입인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이물품을 휴대반출하며 기적확인을 받은 경우 보세구역 반입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공항 출국검사대의 기적확인은 보세구역 반입이 아니므로 계약상이 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검사대는 지정·특허된 보세구역이 아니며 기적확인은 수출이행 여부의 확인과정일 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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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수입 개별소비세는 언제 어디에 환급 신청하나? 심사 › 징수개별소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때 낸 개별소비세의 사후환급 가능 여부와 경정청구 관서를 물었다. 법정기한까지 환급신청하지 않았다면 세관장은 해당 세액을 환급할 수 없다. 수입신고는 세관장에게, 과세표준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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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운송 중 침수된 수입품도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한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사 과실로 컨테이너가 파손돼 침수된 수입품의 계약상이 환급 여부를 물었다. 관련 서류로 침수 사실이 확인되면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환급이 가능하다. 계약과 다른 물품이고 정해진 기간·상태·반입 또는 승인받은 폐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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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운송 중 침수돼 폐기한 물품도 환급받을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상운송 중 컨테이너 파손으로 침수된 물품을 폐기한 뒤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운송사 과실과 침수 사실이 관련 서류로 확인되면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하다. 폐기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세관장 승인을 받아 폐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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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국세환급가산금의 적용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재화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계산기간을 물었다. 과오납한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일까지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와 관세법 제48조에 따른 법령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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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수입 부가가치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재화의 부가가치세 환급가산금 계산기간을 물었다.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일까지 계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와 관세법 제48조에 따른 기획재정부 법령해석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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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무신고 수입의 제척기간과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용품으로 오인해 수입신고 없이 반출한 물품의 제척기간과 가산세를 물었다. 관세 제척기간은 5년이고 관세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지만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부과된다. 세관장 부과 시 부족세액은 없으나 국세 과세표준 신고는 법정신고기한까지 누락됐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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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계약 불일치를 입증하지 못해도 관세를 환급받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이물품에 관하여 수입 당시 계약불일치 입증자료 없이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계약불일치를 입증하기 어려우면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관세환급이 불가능하다. 계약과 다르고 원래 성질·형태가 유지된 물품을 1년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해 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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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사후 반입되면 과다환급금 징수가 면제되나? 심사 › 징수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입 전 환급받은 물품이 나중에 보세공장에 반입되면 징수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선적·기적에 관한 단서규정은 보세구역 공급에는 적용할 수 없다. 해당 단서는 관세법상 수출에 따른 과다환급금 징수의 예외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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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포장 불량으로 폐기한 수입품은 위약환급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잠금 불량으로 백신 원액이 누수되어 폐기하는 경우 계약상이 물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출자의 과실과 무상 대체 사실이 입증되고 추가 작업이 미미하다면 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계약서류로 계약상이 여부를 판단하며, 결함 확인에 불가피한 사용이나 작업은 성질·형태 변경으로만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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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과오납 부가가치세의 환급가산금은 언제까지 계산하나?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과오납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때 가산금 적용기간을 물었다. 과오납부 다음 날부터 세무서의 매입세액 공제일까지 적용하는 견해가 타당하다. 매입세액 공제 후에는 국가의 부당이득이 없어 그 이후 가산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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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수협에 공급한 수입 경유의 교통세는 누가 환급하나? 심사 › 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경유를 수협에 공급한 경우 교통세 등의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기관을 물었다. 검토의견은 면세유에 해당하면 환급대상이고 환급기관은 관할세무서장이라는 입장이다. 수협 공급을 배제하는 명문 규정이 없고 특례규정은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도록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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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확정가격신고 뒤 세액은 어떤 절차로 정정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신고 후 세액을 정정할 때 적용 절차와 각 기산일을 물었다. 제척기간은 확정가격 신고일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 기간은 신고납부일부터 계산한다. 보정신청은 확정가격 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이후에는 수정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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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수입 목재 펠릿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심사 › 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재 펠릿 수입 시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입 목재 펠릿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관장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목재 펠릿 면제는 국내 공급분에 한정되며 수입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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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무환수탁가공 원료의 수입자가 납세의무자인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수탁가공에서 원료의 수입자와 소유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와 유의사항을 물었다. 원료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수입자인 국내 현지공장 B가 관세법상 납세의무자다.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상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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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침수된 주류를 폐기하면 주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가? 심사 › 징수주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침수로 포장재와 라벨이 손상된 수입 주류의 폐기에 대해 주세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포장만 훼손되면 환급할 수 없지만 내용물이 변질됐다면 공제 또는 환급할 수 있다. 흙탕물 유입 등으로 제품 자체에 본질적인 하자가 발생했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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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납세의무자 정정 때 어떤 위법사항을 심사해야 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수리 후 납세의무자 정정업무에서 심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한 문서다. 세관장은 정정 사유를 철저히 심사하고 불법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법령에 따라 엄격히 조치해야 한다. 특히 허위신고나 명의대여가 확인되는 경우가 엄격한 조치의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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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여러 개별소비세 환급 건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나? 심사 › 징수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수입신고서에서 발생한 개별소비세 환급대상을 한 건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동일한 환급신청인은 다수의 환급대상을 일괄 신청할 수 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 15조에 따라 일괄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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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국내에서 사용하다 발견한 하자도 계약상이 환급이 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제모기를 판매한 뒤 외관상 하자나 사용 중 배터리 하자가 발견된 경우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사용 전 발견한 외관상 결함은 요건 충족 시 환급할 수 있지만 소비를 위해 사용하다 발견한 하자는 환급할 수 없다. 계약과 다르고 성질·형태가 변하지 않은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해 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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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확정가격 오류의 부족세액은 어떻게 정정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된 확정가격 신고의 제척기간·정정기간과 과다환급 추징방법을 물었다. 가격 관련 제척기간과 정정기간은 각각 확정가격 신고일과 신고납부일을 기준으로 한다. 감액경정 후 부족세액은 수정신고 또는 보정신청으로 납부할 수 있다는 검토의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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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금전담보를 관세에 충당하면 가산금이 붙는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담보를 납부기한이 지난 관세에 충당할 때 가산금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담보를 관세에 충당할 때에는 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금전으로 담보를 제공한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관세를 내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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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실제 화주가 따로 있으면 납세의무자를 정정할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수입한 임상연구용 의약품의 실제 화주로 납세의무자를 바꿀 수 있는지 물었다. 세관장이 실제 화주가 따로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실제 화주로 정정할 수 있다. 실제 소유자는 수입절차 관여, 국내 처분·판매, 수입이익 귀속 등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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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물품 수량 오신고로 과다납부한 관세는 어떻게 받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한 물품 일부를 받지 못해 과다납부한 관세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보정신청하고 이후에는 경정청구한 뒤 과오납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보정신청이나 경정청구의 결과에 따라 과오납금 환급을 청구하는 절차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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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수입 내국세 가산세에 국세기본법 감면규정을 적용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 가산세에도 국세기본법상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국세 가산세 감면에는 관세법 제4조에 따라 관세법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가산세 감면은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적 규정이므로 세법과 관세법이 상충하면 관세법이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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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특허가 취소된 보세공장 재고는 어떻게 처리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으로 특허가 취소된 보세공장 재고물품에 적용할 법령을 물었다. 장치기간이 지난 외국물품은 매각 대상이 될 수 있다. 보세공장 효력 소멸 후에도 반출하지 않고 외국물품으로 장치하면 부과고지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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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특허보세구역 화재 멸실품도 환급받을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보세구역과 내수창고에서 화재로 멸실된 수입물품의 관세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물품이 지정보세구역이 아닌 곳에 장치되어 있어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환급 대상이 아니다. 특허보세구역은 민간 운영자가 보관·관리를 책임지므로 수리 후 내국물품의 멸실에 관세를 경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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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허위자료로 감면받으면 가산세가 면제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자료를 제출해 재수출면세를 받은 뒤 부족세액을 경정할 때 가산세를 부과하는지를 물었다.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가산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세관장의 감면 판단 착오가 납세자의 허위자료에서 비롯되면 그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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