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보세

원인불명 화재의 보세화물에 관세를 징수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400회신일 분야 심사 › 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원인불명 화재의 보세화물에 관세를 징수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3.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주의의무를 다했는데도 예측·예방할 수 없는 멸실만 징수 제외사유가 되며 세관장이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화재로 특허보세구역의 보세화물이 전소한 경우 관세 징수 여부를 물었다. 주의의무를 다했는데도 예측·예방할 수 없는 멸실만 징수 제외사유가 되며 세관장이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발화창고는 입증 부족으로 과세가 불가피하나 불이 옮겨붙은 창고는 귀책 없는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2026.04.24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10.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관세법 제160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13년 5월 3일 경기도 안성시의 4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두 특허보세구역의 보세화물이 전소했다. 평택세관장은 2013년 9월 25일 원인미상 화재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하였다. 한 창고는 발화원인이 특정되지 않았고 다른 창고는 그 불이 순식간에 옮겨붙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화배발생 멸실화물에 대한 관세징수 가능여부 검토

상세내용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방초리 소재 ㈜00000 4층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동 건물내에서 운영중이던 2개의 특허보세구역*에 보관 중이던 보세화물이 전량 전소('13.5.3).평택세관장은 원인미상 화재가「관세법」제160조제2항 단서인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질의('13.9.25)

회답

검토의견 :

납세자의 귀책사유 여부가 입증되지 않은 화재는 「개별소비세법」기본통칙 제14-21…12('11.2.1) 규정을 적용할 경우 “재해”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재해에 준하여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 관세법 제160조제2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징수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심사정책 47210-924, '02.12.9) 관세법 제160조제2항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멸실”이라 함은 “보관인 또는 관리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예측과 예방이 불가항력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심사정책과-759, '09.2.27).00000 보세창고의 경우 운영인이 해당 건물의 소유주로서 발화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소방서의 확인만 존재하는 상태로 해당 화재가 예방이 불가능한 불가항력적인 재해라고 볼 수 없고, 해당 보세구역에 대한 방화관리노력 및 소방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보험처리내역, Survey Report 내역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대한 준수여부를 세관장에게 입증하지 못함. 따라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와 화재의 귀책사유를 면할만한 입증자료가 불충분하여 멸실된 외국물품에 대한 과세가 불가피 하나, 세관장이 관련기관 조사결과, 보험회사 보험처리 내역, Survey Report 등으로 사실관계를 더욱 명확하게 규명하여 처리할 사항임. 다만, 0000 일죽 보세창고의 경우 00000 보세창고에서 발화된 화재가 순식간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된 점으로 미루어 운영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화재(재해)에 해당하므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회신내용 :

관세법 제160조 제2항의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멸실”이라 함은 운영인 또는 보관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예측과 예방이 불가항력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보세화물 멸실의 직접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내용으로 볼 때에 “제3안”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 판단은 관련기관 조사결과, 보험처리내역, Survey Report 등을 근거로 세관장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규명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화재로 특허보세구역에 보관하던 보세화물이 전소한 경우 원인미상 화재가 관세법상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관세 징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관세법 제160조 제2항의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멸실”은 운영인 또는 보관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사전예측과 예방이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말한다. 그 의무를 다했는지는 멸실의 직접적 원인뿐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질의내용상 제3안이 타당하나, 구체적 판단은 관련기관 조사결과, 보험처리내역 및 Survey Report 등을 근거로 세관장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규명하여 처리한다.

이유

· 발화된 보세창고는 방화관리 노력, 소방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보험처리내역 등 주의의무 준수에 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멸실 외국물품에 대한 과세가 불가피하다.

· 불이 순식간에 옮겨붙은 다른 보세창고는 운영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화재에 해당하므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400 (<time datetime="2013-11-07">2013.11.07</time> 회신), "원인불명 화재의 보세화물에 관세를 징수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4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400)
원 제목
화재발생 멸실화물에 대한 관세징수 가능여부 검토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보세구역·보세창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