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은행 전산오류도 관세 납부기한 연장 사유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864회신일 2017.09.07분야 심사 › 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은행 전산오류도 관세 납부기한 연장 사유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17.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3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7.09.07

일반 금융기관의 전산오류는 관세법상 납부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은행 전산오류로 관세가 납부되지 않았을 때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 금융기관의 전산오류는 관세법상 납부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의 장애는 관세청 전산처리설비가 정지된 경우를 의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터넷뱅킹 관세 납부 과정에서 납세자의 실수 없이 일시적인 브라우저 오작동으로 납부처리 오류가 발생했다. 다른 고지 건과 모든 납부채널에서는 정상적으로 수납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관세법」제8조 제4항 해당여부 질의 검토 보고

상세내용

은행 전산오류로 인하여 관세납부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관세 납부기한을 전산오류 수정의 다음날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검토의견 :

「관세법」제8조 제4항에서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산처리설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는 경우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 〔민원인 주장〕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관세지급에 있어 납세자의 실수나 오류가 없으므로 납기내 납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은행 답변〕인터넷뱅킹 작동에 있어 납세자의 실수나 오류는 없으며 일시적인 납세자 브라우저 오작동으로 납부처리에 오류 발생「관세법」제8조 제4항 및「관세법 시행령」제1조의4 제2항의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산처리설비가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기한내 납부를 할 수 없다’는 것은, 관세청 전산처리설비의 가동 정지를 의미하는 것이지 일반금융기관의 전산 오류까지 포함하는 것이라 볼 수 없으며, 이 건 이외의 다른 고지건 및 모든 납부채널에서는 정상적으로 수납된 사실을 감안할 때, 민원인이 질의한 이 건의 납부처리 오류는「관세법」제8조 제4항 및「관세법 시행령」제1조의4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함.(

※ 체납발생에 따른 가산금은 납세자와 은행간 해결할 사안임).

회신내용 :

귀 사에서 질의한 사항은「관세법」제8조 제4항 및「관세법 시행령」제1조의4 제2항의 납부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은행 전산오류로 관세 납부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납부기한을 전산오류가 수정된 날의 다음 날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사유는 「관세법」 제8조 제4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4 제2항의 납부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

두 규정에서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산처리설비의 장애로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란 관세청 전산처리설비의 가동 정지를 의미하며 일반 금융기관의 전산오류까지 포함하지 않는다. 다른 고지 건과 모든 납부채널에서 정상적으로 수납된 사실도 고려했다. 체납에 따른 가산금은 납세자와 은행 간에 해결할 사안이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864 (2017.09.07 회신), "은행 전산오류도 관세 납부기한 연장 사유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8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864)
원 제목
「관세법」제8조 제4항 해당여부 질의 검토 보고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