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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대상기간 이후 수정신고도 가산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서울세관의 기업심사결과 통보 및 과세전 통지를 받은 시점까지의 수입신고 건은 가산세가 면제된다.
기업심사대상기간 이후분을 제4방법으로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서울세관의 기업심사결과 통보 및 과세전 통지를 받은 시점까지의 수입신고 건은 가산세가 면제된다. 회답은 2012년 2월 16일 통지를 기준으로 면제 범위를 정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2014년 8월 1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분을 제4방법으로 수정신고하려 했다. 국내 판매금액과 동종동류비율은 2017년 하반기에 산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상세내용
폐사는 관세청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내용에 따라, 서울세관 기업심사 대상기간 이후 분에 대해서도 제4방법 및 제6방법(정확히는 제6-4방법이므로 이하에서느 제4방법으로 통칭합니다.)으로 수정신고하여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심사대상기간 이후 분에 대하여 제4방법으로 수정신고 하기 위해서는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금액(폐사의 2016년 국내 판매금액)을 정확히 산정해야 하고 비교대상업체의 외부감사결과도 객관적 자료(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4월경에 DART 공시, 3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7월경에 DART 고시)르 통해 확인할 수 있으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2016년 상반기 중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8월 이후에는 폐사의 2016년 재무제표가 확정되고 외무감사법인의 외부감사결과도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현재시점에 '서울세관의 심사대상기간 이후 분에 대하여 제4방법으로 수정신고할 경우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검토내용 :(갑론)폐사는 심사대상기간 이후 분(2014.8.11~2016.12.31.)에 대하여 관세청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시점과 무관하게 제4방법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해알 것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016년 국내 판매금액과 동종동류비율 등이 2017년 하반기에 산출되느바 그 시점 이전에는 현실적으로 수정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회신내용 :
귀사가 질의한 수정신고 대상 중 '12.2.16. 서울세관장이 통지한 '기업심사결과 통보 및 과세전 통지'를 받은 시점까지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가산세가 면제됨.
정제 정리
질의
서울세관 기업심사대상기간 이후분을 제4방법으로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정신고 대상 중 2012년 2월 16일 서울세관장이 ‘기업심사결과 통보 및 과세전 통지’를 한 시점까지의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이유
질의자는 국내 판매금액과 동종동류비율 등이 2017년 하반기에 산출되므로 그 전에는 현실적으로 수정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33조제1항제1호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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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5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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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972 (2017.10.17 회신), "심사대상기간 이후 수정신고도 가산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9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972)
- 원 제목
-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