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보정 승인 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224회신일 2019.01.03분야 심사 › 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보정 승인 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9.0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5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9.01.03

요건에 해당하면 보정 승인을 취소하지 않고 가산세를 부과고지해야 한다.

보정 승인된 수입신고에 부가가치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면 보정 승인을 취소하지 않고 가산세를 부과고지해야 한다. 해당 여부는 수량 오류 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근거로 세관장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 관련 서류가 신고인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일부 수량이 누락됐다는 이유로 납세의무자가 보정신청했고 승인을 받았다. 이후 세관장이 보정 취소와 부가가치세분 무신고가산세 부과 가능성을 검토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보정 승인건 무신고가산세 부과 검토

상세내용

납세의무자가 보정신청하여 승인된 수입신고건*에 대하여세관장이 보정 취소하고, 무신고가산세(부가가치세분)를 부과 가능한지 여부. 〔보정 사유〕수입 관련 서류를 신고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량 누락(신고인 및 납세의무자 주장)

회답

검토의견 :

보정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것을 안 때 스스로 그 부족한 세액을 추가 납부하는 것으로서 세관장은 납세의무자의 보정신청 승인 후라도 추가 심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사후심사 가능함*(* ‘수정(보정)신고 개선사항 확대시행 전국세관 알림’(심사정책과-2895(’14.11.19.)). 따라서,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보정신청하여 납부한 세액을 사후심사하여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시 수입물품의 수량 오류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수량에 대한 정확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는 등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부과고지하여야 함. 무신고가산세 해당 여부는 세관장이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내용 :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보정신청하여 납부한 세액을 사후 심사하여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시 수입물품의 수량 오류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수량에 대한 정확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는 등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부과고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세관의 질의사항이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정승인건 취소는 타당하지 않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같은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 부과고지 대상임을 알려 드립니다.(기납부한 보정이자분 만큼 감액).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해당 여부는 세관장이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납세의무자가 보정신청하여 승인된 수입신고에 대해 세관장이 보정을 취소하고 부가가치세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해당하면 보정승인건을 취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같은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고지하되, 이미 납부한 보정이자분만큼 감액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해당 여부는 세관장이 사실관계를 근거로 판단한다.

이유

· 보정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세액의 부족을 안 때 스스로 추가 납부하는 것이며, 세관장은 보정 승인 후에도 추가 심사가 필요하면 사후심사할 수 있다.

· 수입신고 당시 수량 오류를 알고도 정확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는 등 무신고가산세 요건에 해당하면 관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부과고지해야 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224 (2019.01.03 회신), "보정 승인 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2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224)
원 제목
보정 승인건 무신고가산세 부과 검토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