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부과제척기간 후 납부한 세액도 환급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278회신일 분야 심사 › 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과제척기간 후 납부한 세액도 환급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8.0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79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해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관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수정신고·납부한 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해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납세의무가 소멸된 뒤 납부한 세액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오납금액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5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5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관세법 제38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 등 납세신고 내용에 대한 심사(이하 "세액심사"라 한다)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관세법 제21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관세법 제38의3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보정신청한 세액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5.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관세법 제46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ㆍ가산금ㆍ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 또는 이 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ㆍ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이 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납세의무자가 관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수정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당해건이 과오납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당해건이 과오납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검토의견 :

「관세법」제38조3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 대상을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21조제1항에 따른 관세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 즉, 관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수정신고한 납부세액은 납세의무가 소멸된 법률상 원인이 없는 오납금액에 해당. 또한, 당해건과 유사한 내용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도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수정신고·납부한 경우,(* 조심 2013서 4626(’15.3.4)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13.1.8)).「국세기본법」제51조제1항에 따라 해당금액을 환급토록 결정. 이에, 관세부과제척기간 경과로 납세의무는 소멸되었고,「관세법」제38조의3 수정신고 대상을 부과제척기간 이내로 명시한 점, 심판원 결정례 및 기재부 유권해석을 감안할 때, 관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수정신고·납부한 세액은「관세법」제46조에 따라 환급함이 타당.

회신내용 :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수정신고한 경우는「관세법」제46조에 따라 해당세액 환급이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관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수정신고·납부한 세액을 과오납금으로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관세법」제46조에 따라 해당 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이유

· 「관세법」제38조의3 제1항은 수정신고 대상을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관세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납세의무가 소멸하므로 그 후 수정신고·납부한 세액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오납금액에 해당한다.

· 조세심판원 결정과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도 「국세기본법」제51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금액을 환급하도록 결정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9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278 (<time datetime="2018-01-12">2018.01.12</time> 회신), "부과제척기간 후 납부한 세액도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2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278)
원 제목
부과제척기간 경과 수정신고건의 환급가능여부 검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관세 환급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