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3조 적재화물목록 정정생략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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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건
- 유연탄 감소분도 개별소비세를 환급받나?2018.06.27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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