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8조 과세표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7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개별소비세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가공 후 유연탄 발열량으로 세율을 바꿀 수 있나?2017.09.0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09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물품(석탄)의휘발성분에 대한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유연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관0147 · 2025.04.0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시, 선적항 분석결과에 따를 것인지, 입항 후 분석결과에 따를 것인지 여부조심 2023관0069 · 2023.11.2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시, 선적항 분석결과에 따를 것인지, 입항 후 분석결과에 따를 것인지 여부조심 2022관0078 · 2023.09.1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면서 입항전수입신고시 선적시점의 수량을 근거로 개별소비세를 신고한 후 검량업체 검량을 거쳐 실제 반입된 수량으로 정정신고한 것에 대하여 선적시점의 수량으로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81 · 2014.10.16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면서 입항전수입신고시 선적시점의 수량을 근거로 개별소비세를 신고한 후 검량업체 검량을 거쳐 실제 반입된 수량으로 정정신고한 것에 대하여 선적시점의 수량으로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265 · 2014.10.16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면서 입항전수입신고시 선적시점의 수량을 근거로 개별소비세를 신고한 후 검량업체 검량을 거쳐 실제 반입된 수량으로 정정신고한 것에 대하여 선적시점의 수량으로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24 · 2014.09.12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인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관0085 · 2012.06.25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