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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후 유연탄 발열량으로 세율을 바꿀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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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후 변경된 발열량과 중량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발전용 유연탄의 통관 후 건조가공으로 바뀐 발열량에 따른 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통관 후 변경된 발열량과 중량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과세시기는 수입신고 때이고 종량세 과세표준은 수입신고 당시의 수량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2026.04.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발전용 유연탄을 수입통관한 후 별도로 건조가공하였다. 가공으로 유연탄의 발열량과 중량이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유연탄 개별소비세 부과 질의 검토 보고
상세내용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발전용 유연탄을 수입통관한 후, 건조가공을 통해 발열량 및 중량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발열량에 따른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검토의견 :
「개별소비세법」제4조 제1호에서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과세시기를 ‘수입신고 할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과세표준은 동 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입신고를 할 때의 수량(종량세의 경우)’으로 규정. 즉, 개별소비세의 과세시기는 수입신고를 할 때이고, 수입신고 할 때의 수량이 과세표준이 되므로, 수입통관 후 별도의 가공을 통해 변경되는 발열량 및 중량에 따라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함.
회신내용 :
개별소비세의 과세시기는 수입신고를 할 때이고, 수입신고 할 때의 수량이 과세표준이 되므로, 수입통관 후 별도의 가공을 통해 변경되는 발열량 및 중량에 따라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함.
정제 정리
질의
발전용 유연탄을 수입통관한 후 건조가공으로 발열량과 중량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발열량에 따른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입통관 후 별도 가공으로 변경되는 발열량 및 중량에 따라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유
「개별소비세법」은 물품에 대한 과세시기를 수입신고할 때로, 종량세의 과세표준을 수입신고할 때의 수량으로 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개별소비세법 제4조제1호 (과세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8조제1항제3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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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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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096 (2017.09.05 회신), "가공 후 유연탄 발열량으로 세율을 바꿀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0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096)
- 원 제목
- 유연탄 개별소비세 부과 질의 검토 보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