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가공 후 유연탄 발열량으로 세율을 바꿀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096회신일 2017.09.05분야 심사 › 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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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공 후 유연탄 발열량으로 세율을 바꿀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7.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2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7.09.05

통관 후 변경된 발열량과 중량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발전용 유연탄의 통관 후 건조가공으로 바뀐 발열량에 따른 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통관 후 변경된 발열량과 중량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과세시기는 수입신고 때이고 종량세 과세표준은 수입신고 당시의 수량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2026.04.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발전용 유연탄을 수입통관한 후 별도로 건조가공하였다. 가공으로 유연탄의 발열량과 중량이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유연탄 개별소비세 부과 질의 검토 보고

상세내용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발전용 유연탄을 수입통관한 후, 건조가공을 통해 발열량 및 중량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발열량에 따른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검토의견 :

「개별소비세법」제4조 제1호에서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과세시기를 ‘수입신고 할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과세표준은 동 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입신고를 할 때의 수량(종량세의 경우)’으로 규정. 즉, 개별소비세의 과세시기는 수입신고를 할 때이고, 수입신고 할 때의 수량이 과세표준이 되므로, 수입통관 후 별도의 가공을 통해 변경되는 발열량 및 중량에 따라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함.

회신내용 :

개별소비세의 과세시기는 수입신고를 할 때이고, 수입신고 할 때의 수량이 과세표준이 되므로, 수입통관 후 별도의 가공을 통해 변경되는 발열량 및 중량에 따라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함.

정제 정리

질의

발전용 유연탄을 수입통관한 후 건조가공으로 발열량과 중량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발열량에 따른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입통관 후 별도 가공으로 변경되는 발열량 및 중량에 따라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유

「개별소비세법」은 물품에 대한 과세시기를 수입신고할 때로, 종량세의 과세표준을 수입신고할 때의 수량으로 규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096 (2017.09.05 회신), "가공 후 유연탄 발열량으로 세율을 바꿀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0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096)
원 제목
유연탄 개별소비세 부과 질의 검토 보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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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