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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세액이 부족하면 가산세 부과가 위법한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족하게 신고납부했다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지 않다.
부족세액의 수정신고나 경정 시 가산세 징수가 판례에 위배되는지를 물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부족하게 신고납부했다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지 않다.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세관장에게 가산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가 문제 되었다. 이때 세관장이 가산세를 징수하는 행위가 판례에 위배되는지를 질의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민원) 관세법 가산세 부과의 위법성 질의 검토
상세내용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여 수정신고(법 제38조의3제1항) 및 세관장이 경정시(법 제38조의3제6항). 세관장이 가산세를 징수하는 행위가 대법원 판례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답
검토의견 :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제도하에서 과세가격, 과세물건 등 납세신고 사항을 성실히 수입신고하여야 하고, 세법상 가산세는 법에 규정된 납세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납세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 부과가 가능함.
※〔헌법재판소(2004헌바26)〕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는 종합소득세의 과소신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헌. 다만,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가산세 면제신청서 제출 가능(시행령 제39조제5항).
회신내용 :
귀하의 민원내용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여 수정신고 및 세관장이 경정할 경우 세관장이 가산세를 징수하는 행위가 대법원 판례에 위배되는지 여부”로 이해됩니다.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관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 사항을 성실히 수입신고하여야 하고, 세법상 가산세는 법에 규정된 납세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입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입신고 당시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는 납세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지 않습니다.(헌법재판소 2005.2.24. 2004헌바26 참고). 다만,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에 따라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가산세 면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세의무자가 부족세액을 수정신고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할 때 가산세를 징수하는 행위가 대법원 판례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답
신고납부제도에서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 사항을 성실히 수입신고해야 하며, 가산세는 법정 납세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수입신고 당시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납세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지 않다.
다만,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세관장에게 가산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유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는 종합소득세의 과소신고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2005.2.24. 2004헌바26 결정을 참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42조제1항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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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6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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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446 (2018.06.12 회신), "신고 세액이 부족하면 가산세 부과가 위법한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4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446)
- 원 제목
- 관세법 가산세 부과의 위법성 질의 검토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