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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구매한 소프트웨어 키의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키 가격은 장비 가격에 가산하며 관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한다.
장비 기능 확장용 소프트웨어 키 가격의 제척기간과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키 가격은 장비 가격에 가산하며 관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한다. 장비 신고일부터 키 신고일까지는 가산세를 면제하고 이후 수정신고일까지는 부과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관세법 제30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관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삭제<2013.8.13>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부 기능이 제한된 통신용 계측장비를 수입한 뒤 별도 계약으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키를 구매했다. 기능 확대를 위해 지급한 금액은 15,638유로이며 당초 장비 수입신고가격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통신용 계측장비의 기능 확장을 위해 지급한 S/W 라이선스 키 가격을 계측장비에 가산함에 있어, 과세부과 제척기간 2년 또는 5년과 가산세 부과 여부에 대한 질의
상세내용
통신용 계측장비의 기능 확장을 위해 지급한 S/W 라이선스 키 가격을 계측장비에 가산함에 있어, 과세부과 제척기간 2년 또는 5년과 가산세 부과 여부에 대한 질의
회답
검토의견 :
[관세부과 제척기간]「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불하여야 할 가격에 수수료 등을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결정하도록 규정. WTO관세평가협정 해설 1.1에서는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기초는 수입을 야기하는 판매에서 결정되는 실제가격이며, 판매가격이 체결된 시점과는 무관하게 인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 당해 질의 건에 있어 S/W 라이센스 키가 기재된 인쇄물의 가격은 단순히 인쇄물 그 자체의 가격으로 볼 수 없고, 계측장비의 기능 사용을 위해 사후에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수입물품 실제지급금액으로 가산하여야 함. 당해 질의 건과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서도 물품 수입 후 기능확대를 조건으로 지급한 비용을 실제 지급금액으로 판단(조심2009관0041, ‘10.11.11). 당해 질의에서 계측장비의 기능확대를 목적으로 지급한 EUR15,638은 계측장비의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야 함에도 이를 가산하지 아니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하였는 바, 이는 舊 「관세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내용 :
일부 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장비를 수입한 후, 일정기간 경과 후에 사용할 수 없었던 기능을 사용하도록 하는 S/W 라이센스 키에 대한 별도의 구매계약에 따라 수입하고 가격을 지급하는 경우, 별도 구매한 S/W 라이센스 키 가격은 장비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으로서 (舊)「관세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 S/W 라이센스 키 구매 가격을 장비 수입신고 건에 가산하는 경우, 장비 수입신고일부터 S/W 라이센스 키 수입신고일까지는 가산세를 면제하고, S/W 라이센스 키 수입신고일 이후부터 수정신고일까지는 가산세 부과.
정제 정리
질의
통신용 계측장비의 기능 확장을 위해 별도 지급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키 가격을 장비 가격에 가산할 때 관세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 부과 여부.
회답
일부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한 장비를 수입한 뒤 별도 구매계약에 따라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키를 수입하고 가격을 지급한 경우, 그 가격은 장비에 가산해야 한다.
구 「관세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다. 장비 수입신고일부터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키 수입신고일까지는 가산세를 면제하고, 키 수입신고일 이후부터 수정신고일까지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유
「관세법」 제30조 제1항은 구매자가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에 수수료 등을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한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키 가격은 인쇄물 자체의 가격이 아니라 장비 기능 사용을 위해 사후에 추가 지급한 비용이므로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해야 한다. 이를 신고하지 않아 부족세액이 발생했으므로 구 「관세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30조제1항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21조제1항제2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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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06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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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676 (<time datetime="2015-11-18">2015.11.18</time> 회신), "별도 구매한 소프트웨어 키의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6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676)
- 원 제목
- 별도 계약한 S/W 라이선스 키의 관세부과 제척기간 및 가산세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