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유연탄 감소분도 개별소비세를 환급받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794회신일 2018.06.27분야 심사 › 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유연탄 감소분도 개별소비세를 환급받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8.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1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8.06.27

세무서장이 증명한 실제 산업용 반입수량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환급할 수 있다.

수분증발로 수량이 감소한 유연탄에 대해 수입신고수량 전체를 면세·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증명한 실제 산업용 반입수량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환급할 수 있다. 보세화물의 과부족 중량 인정 조항을 적용하거나 부득이한 멸실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2026.04.24 시행),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2026.08.2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신고 때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후 수분증발 등으로 감소한 반입수량을 산업용으로 사용하였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감소분이 반영된 수량만 산업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확인하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유연탄 개별소비세 면세수량 인정범위 검토

상세내용

유연탄 수입신고시 개별소비세(33ㆍ39원/kg)를 납부하고, 수분증발 등으로 수입신고수량에 비해 감소된 반입수량을 산업용*으로 사용한 경우,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시 실제 반입수량이 아닌 수입신고수량으로 개별소비세 면세 가능한지 여부

회답

검토의견 :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후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유연탄은 조건부면세대상으로 세무서장이 해당 용도로 반입사실을 증명한 수량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환급대상임. 동 사례의 경우 수입신고 수리후 수분증발 등 수량 감소에 대해 납세의무자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산업용으로 사용된 유연탄은 수입신고수량에 비해 감소되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감소분이 반영된 수량에 대해서만 산업용으로 사용됨을 확인하였으며, 아울러,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시 조건부면세받은 물품도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면세받은 개별소비세를 징수함을 감안할 때,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대상은 수입신고수량이 아닌 감소된 분이 반영된 실제로 산업용에 사용한 반입수량에 국한됨. 민원인이 제시한 개별소비세 면세 근거를 검토해 보면, 동 사례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된 내국물품으로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환급시 보세화물의 적하목록 정정신청 생략대상인 과부족(5% 이내) 중량 인정 조항*을 적용하여 유추해석할 수 없고,(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제13조). 수입신고시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여 개별소비세 면제받아 반출한 물품이 아니므로 개별소비세법 제14조제3항* 준용 불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 개별소비세 未징수) 따라서, 유연탄의 수입신고시 납부한 개별소비세 中 환급대상은 감소분이 반영된 실제 산업용에 사용한 반입수량임.

회신내용 :

귀하의 민원내용은 “유연탄 수입신고시 개별소비세를 납부하고, 수분증발 등으로 수입신고수량에 비해 감소된 반입수량을 산업용으로 사용한 경우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시 실제 반입수량이 아닌 수입신고수량으로 개별소비세 면세 가능한지 여부”로 이해됩니다. 동 사례의 경우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20조제2항에 따라 실제 산업용으로 사용한 반입수량(세무서장이 증명한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반입증명서(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상 반입수량)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분증발 등으로 수입신고수량보다 감소한 유연탄을 산업용으로 사용한 경우, 실제 반입수량이 아니라 수입신고수량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면세·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실제 산업용으로 사용한 반입수량, 즉 세무서장이 증명한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반입증명서상 반입수량에 대해서만 환급이 가능하다.

이유

조건부면세 대상은 감소분이 반영된 실제 산업용 반입수량에 국한된다. 이 물품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내국물품이므로 보세화물의 과부족 중량 인정 조항을 유추 적용할 수 없고, 면세받아 반출한 물품도 아니므로 부득이한 멸실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794 (2018.06.27 회신), "유연탄 감소분도 개별소비세를 환급받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7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794)
원 제목
유연탄 개별소비세 면세수량 인정범위 검토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