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제3국 수출 후 재수입한 불량품도 계약상이 환급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138회신일 2018.01.09분야 심사 › 징수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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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8.01.09

성질·형태가 변하지 않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제3국 수출 이력이 있어도 환급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수입품을 제3국에 원상태 수출했다가 불량으로 재수입해 원수출자에게 반품할 때 환급 여부를 물었다. 성질·형태가 변하지 않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제3국 수출 이력이 있어도 환급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수입자가 결함에 개입하지 않았고 원상태 수출은 국내 소비나 사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

근거 조문 관세법 제10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본에서 수지를 수입해 중국·베트남 등의 해외 현지공장에 원상태로 수출했다. 제품생산 결과 불량이 확인되어 가공되지 않은 물품을 국내로 재수입한 뒤 일본 수출자에게 반품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입물품을 제3국에 원상태 수출하였다가 불량으로 재수입하여 당초 수출자에게 수출할 경우, 계약상이 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일본으로부터 수지(Resin)를 수입하여 국내업체 해외 현지공장(중국, 베트남 등)에 원상태 수출. 제품생산 결과, 물품불량이 확인되어 가공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해서는 국내로 재수입. 국내업체는 일본 수출자에게 반품을 요청하여 수출하였고, 계약상이 환급 대상여부에 대해 질의.

회답

검토의견 :

「관세법」제106조의 계약상이 환급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수출한 경우 수입시 납부한 세금을 환급함. 또한, 관세는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소비되는 것을 전제로 부과되는 것이므로, 수입자의 책임없이 잘못 수입되었고,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자에게 되돌려 보내질 경우, 계약상이 환급을 인정함이 타당. 이 건의 경우, 국내 수입자는 제3국에 수출한 사실만 있을 뿐 물품의 결함에 개입한 것이 없고, 물품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여 원상태로 제3국에 수출한 것을 소비 또는 사용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관세법」제106조 및 계약상이 환급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계약상이 환급 대상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음.

회신내용 :

「관세법」제106조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수출한 경우에는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초 국내로 수입하였다가 제3국으로 수출한 후 재수입한 경우라도 수입신고 당시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등「관세법」제106조를 충족하는 경우 계약상이 환급을 배제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물품을 제3국에 원상태로 수출했다가 불량으로 재수입하여 당초 수출자에게 반품한 경우 계약상이 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최초 국내로 수입했다가 제3국으로 수출한 후 재수입한 경우라도 수입신고 당시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않는 등 「관세법」제106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상이 환급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이유

계약상이 환급은 계약내용과 다르고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않은 물품을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했다가 수출한 경우 수입 시 납부한 세금을 환급하는 제도이다.

국내 수입자는 제3국 수출 외에 결함에 개입한 사실이 없고, 일본에서 수입한 물품을 원상태로 제3국에 수출한 것을 소비 또는 사용했다고 볼 수도 없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138 (2018.01.09 회신), "제3국 수출 후 재수입한 불량품도 계약상이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1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138)
원 제목
계약상이 환급 대상 여부 질의 검토 보고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