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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LNG 수정신고에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나?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 전액 부과가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수입 LNG를 제6방법으로 수정신고·확정가격신고할 때 가산세 면제 사유가 있는지 물었다.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 전액 부과가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안내받은 뒤에도 따르지 않고 기존 가격으로 신고한 점이 고려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원인은 인도네시아 탕구산 LNG를 국제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수입했다. 2018년 6월 12일 등 두 차례 신고방법을 질의했으나, 2018년 9월 6일 1차 회신 뒤에도 제6방법을 따르지 않았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 해당여부 검토
상세내용
인도네시아 탕구산 수입 LNG(액화천연가스)에 대해 관세평가분류원과 광주세관이 제시한 과세가격 결정 제6방법에 따른 수정신고 및 확정가격신고*할 경우.(*〔잠정가격신고 사유〕LNG 하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턴가스로 인한 수입물량 변동).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아 가산세 면제 가능한지 여부
회답
검토의견 :
조세행정에서 세법상 가산세는 의무위반 사실만으로 부과요건이 성립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고의 또는 과실,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부지ㆍ착오는 납세자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특히,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관세에 있어 납세자는 납세신고사항을 성실히 수입신고하여야 하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납세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 부과가 원칙임. 민원인은 LNG 국제시세 등에 비해 현저한 저가로 수입하면서 이러한 가격이 관세법상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정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에 대한 검토없이 단순히 신고납부하여 수입통관하였는 바, 민원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는 있다고 보기 어려움(같은 뜻 관세청 적부심사 제2017-98호(2018.5.24)).비록, 민원인은 ’18.6.12 등 2회에 걸쳐 세관ㆍ분류원에 他업체의 유사물품 가격제시 가능 여부, 국제시세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신고방법 등을 질의하는 등 쟁점물품의 적법한 과세가격 신고를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일부 인정되지만, 민원인은 분류원의 1차 회신(’18.9.6) 이후에도 분류원이 제시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제6방법)을 따르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기존 가격대로 수입신고함.(*〔민원 질의(’18.6.12)後 수입신고(3건)日〕7.13, 8.27, 9.13). 따라서, 동 질의건은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는 전액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내용 :
귀 사가 질의하신 사항은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도네시아 탕구산 수입 LNG에 대해 제6방법에 따른 수정신고 및 확정가격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제5호의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1. 가산세는 의무위반 사실만으로 부과요건이 성립하며, 고의·과실이나 세법에 대한 부지·착오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민원인은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검토하지 않고 신고·통관했습니다.
3. 적법한 신고를 위해 노력한 사실은 일부 인정되나, 분류원의 회신 후에도 제6방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제5호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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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9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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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052 (2018.12.18 회신), "저가 LNG 수정신고에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0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052)
- 원 제목
-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 해당여부 검토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