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관세평가

잠정가격 미신고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330회신일 2018.03.12분야 심사 › 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잠정가격 미신고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8.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31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8.03.12

해당 사안은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미 낸 가산세를 환급할 수 없다.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면제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안은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미 낸 가산세를 환급할 수 없다. 수입신고서 기재만으로는 잠정가격신고를 인정하기 어렵고 가격신고서 관련 사항도 공란 또는 N이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서의 신고인 기재란에 확정가격신고시기를 적어 잠정가격신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확인 결과 가격신고서의 잠정가격 사항은 공란 또는 N으로 기재돼 있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잠정가격신고 미신고 건에 대한 가산세 면제 검토 보고

상세내용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의 가산세 면제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검토의견 :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 원칙에 부합(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가산세는 고의나 과실의 유무와는 관련없이 의무위반 사실만으로 가산세 부과요건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고의 또는 과실,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부지ㆍ착오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한편, 잠정가격신고는「관세법」제28조,「관세법시행령」제16조제2항에 신고의 방법 및 기재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는 바, ①수입관련거래 및 과세가격산출에 관한 사항, ②거래내용, ③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사유, ④잠정가격 및 잠정가격 결정방법, ⑤가격확정예정시기를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토록 규정. 이 건에 있어,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서의 ‘신고인 기재란’에 확정가격신고시기를 기재함으로써, 잠정가격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나,(* 확인결과, 이 건 가격신고서에는 잠정가격 사항을 ‘공란 또는 N’으로 기재). 잠정가격신고는 가격신고시 잠정가격신고에 관한 사항을 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잠정가격신고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곤란. 따라서, 이 건은「관세법시행령」제39조제2항제2호의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정신고에 따라 이미 납부한 가산세는 감액경정에 따른 환급이 불가(不可)함.

회신내용 :

귀 사에서 질의한 ‘수정신고시 발생한 가산세의 감액경정에 따른 환급 여부’는「관세법시행령」제39조제2항제2호의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심사정책과-32(’18.1.3.)호로 통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여부’에 대한 회신 내용 중,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는「부가가치세법」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재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관세법시행령」제39조의 가산세 면제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정신고 시 발생한 가산세는 「관세법시행령」제39조제2항제2호의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미 납부한 가산세는 감액경정에 따라 환급할 수 없다.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유

잠정가격신고는 정해진 신고사항을 가격신고 시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건 가격신고서에는 잠정가격 사항이 공란 또는 N으로 기재되어 있어 잠정가격신고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1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330 (2018.03.12 회신), "잠정가격 미신고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3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330)
원 제목
잠정가격신고 미신고 건에 대한 가산세 면제 검토 보고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