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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승 수입차를 9인승으로 개조하면 개별소비세가 환급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190회신일 2019.03.06분야 심사 › 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8인승 수입차를 9인승으로 개조하면 개별소비세가 환급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9.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7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9.03.06

수입신고 당시 납부한 개별소비세는 환급할 수 없다.

8인승 승용차를 수입통관 후 9인승으로 개조할 때 개별소비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수입신고 당시 납부한 개별소비세는 환급할 수 없다. 수입신고 때 8인승 과세대상이었고 수리 후 개조해 형식승인을 받아도 환급대상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2026.04.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8인승 승용자동차를 수입통관한 뒤 9인승으로 개조했다. 수입신고 수리 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환급 검토

상세내용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8인승 승용자동차 수입통관후 9인승*으로 개조할 경우 수입신고시 납부한 개별소비세 환급 가능 여부. (* 8인승 이하만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으로 9인승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아님)

회답

검토의견 :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을 수입신고를 할 때 법령에 따라 부과하며,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따라 과세물품을 판정하고,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이나 유통형태 등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수입신고를 할 때 8인승 승용자동차인 질의물품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과세대상이고, 수입신고 수리후 질의물품을 9인승으로 개조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았더라도 개별소비세법 20조에 따른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5급 강표 동일 의견(유선 확인)). 따라서, 질의물품을 수입신고시 납부하였던 개별소비세는 환급대상 아님.

회신내용 :

귀하의 민원내용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8인승 승용자동차 수입통관후 9인승으로 개조할 경우 수입신고시 납부한 개별소비세 환급 가능 여부”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제시하신 질의물품은 수입신고를 할 때 8인승 승용자동차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과세대상이고, 수입신고 수리후 질의물품을 9인승으로 개조하였더라도 개별소비세법 20조에 따른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입신고시 납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은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은 개별소비세법 주관부처인 기획재정부, 국세청에 문의).

정제 정리

질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8인승 승용자동차를 수입통관 후 9인승으로 개조하면 수입신고 시 납부한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입신고 당시 8인승 승용자동차인 질의물품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의 과세대상이다. 수입신고 수리 후 9인승으로 개조했더라도 개별소비세법 20조의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입신고 시 납부한 개별소비세는 환급할 수 없다.

이유

개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을 수입신고할 때 법령에 따라 부과하며, 물품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따라 과세물품을 판정한다. 과세대상 여부는 이러한 특성과 유통형태 등 사실을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190 (2019.03.06 회신), "8인승 수입차를 9인승으로 개조하면 개별소비세가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1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190)
원 제목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환급 검토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