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관세평가

환율이 변하면 수입 시계의 세금은 어떻게 매기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562회신일 분야 심사 › 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환율이 변하면 수입 시계의 세금은 어떻게 매기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5.10.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수입신고일에 고시된 과세환율로 가격을 계산하며 해당 시계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환율변동에 따른 수입 시계의 과세가격과 개별소비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수입신고일에 고시된 과세환율로 가격을 계산하며 해당 시계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구매가격 19만2,500엔은 개당 500만원 기준에 미달하지만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부과된다.

근거 조문 관세법 제1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관세법 제18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8조(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8조(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구매가격이 19만2,500엔인 시계를 수입하는 사안이다. 원화 환산액은 약 1,926,320원으로 검토됐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환율변동에 따른 과세가격 및 개소세 부과 질의 검토 보고

상세내용

환율변동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과 고급시계 범위 포함시 부과되는 세액에 대하여 질의

회답

검토의견 :

과세환율은 수입신고 한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한 환율을 적용(관세법 제18조). 즉, 구매시점과 관계없이 수입신고한 날의 관세청장이 고시한 과세환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며, 수입신고 시점에 과세환율을 적용한 과세표준이 개별소비세 과세기준 가격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부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15.9.7)에 따라 고급시계의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은 1개당 500만원으로서,물품가격 19만2,500엔의 원화 환산시 약 1,926,320원으로 개별소비세 비과세 대상. 다만, 해당 금액은 목록통관 대상 또는 소액면세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관세 및 부가세는 과세대상임.회신의견 :「관세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과세환율은 수입신고 한 날에 관세청장이 고시한 과세환율*을 적용합니다.(* 수입신고한 날의 전주(前週) 외국환 매도율 평균) 또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15.9.7)에 따라 고급시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과세기준 가격은 개당 500만원으로서, 구매가격이 19만2,500엔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해당 물품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율변동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며 고급시계에 어떤 세액이 부과되는지 여부.

회답

「관세법」 제18조에 따라 수입신고한 날에 관세청장이 고시한 과세환율을 적용한다. 이는 수입신고한 날의 전주 외국환 매도율 평균이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고급시계의 개별소비세 과세기준 가격은 개당 500만원이다. 구매가격이 19만2,500엔인 경우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물품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이유

구매 시점과 관계없이 수입신고일의 과세환율로 과세가격을 산정한다. 질의 물품의 원화 환산액은 약 1,926,320원으로 개별소비세 기준가격에 미달하지만 목록통관 또는 소액면세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562 (<time datetime="2015-10-08">2015.10.08</time> 회신), "환율이 변하면 수입 시계의 세금은 어떻게 매기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5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562)
원 제목
환율변동에 따른 과세가격 및 개소세 부과 질의 검토 보고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