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가공·가공 식료품 혼합제품은 면세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148회신일 2018.09.21분야 심사 › 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미가공·가공 식료품 혼합제품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8.09.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4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8.09.21

회신은 구성비율이 대등해 미가공식료품을 주된 재화로 보기 어려우므로 면세되지 않는다고 했다.

미가공식료품과 가공식료품을 함께 포장한 수입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회신은 구성비율이 대등해 미가공식료품을 주된 재화로 보기 어려우므로 면세되지 않는다고 했다. 함께 포장된 과세·면세 재화는 가격과 구성비 및 구매목적 등을 종합해 주된 재화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물품은 오징어류·문어류·새우살·농조개살을 단순 혼합해 각각의 성질을 유지한 채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한 제품이다. 검토의견에는 두족류가 전체 중량의 65%, 가격의 55%를 차지한다고 기재돼 있으나 회신은 구성비율이 대등하다고 보았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미가공 및 가공 식료품이 혼합된 제품의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검토

상세내용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미가공식료품과 과세대상인 가공식료품이 혼합된 제품이 수입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검토의견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해야 함.(* 재무부 부가22601-66(’92.6.2)호). 면세재화인 오징어 등 4개 품목과 과세재화인 자숙농조개살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오징어 등이 농조개살에 부수되어 공급되는지 혹은 농조개살이 오징어 등에 부수되어 공급되는지 여부는 그 재화의 가격, 구성비, 구매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같은 뜻〕대법원 93 1744(’93.12.24)). 쟁점물품은 오징어류(오징어, 갑오징어), 문어류(주꾸미), 갑각류(새우살), 패류(농조개살)을 단순히 혼합하여 각각 본래의 성질을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된 제품으로, 두족류 연체동물인 오징어류ㆍ문어류가 전체 대비 중량(65%)과 가격(55%)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품목분류도 HSK 0307.43-2010호 냉동오징어로 분류되는 바, 쟁점물품의 주된 재화는 오징어ㆍ갑오징어ㆍ주꾸미 3종임. 따라서, 쟁점물품은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함.

회신내용 :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인 미가공식료품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가공식료품이 혼합된 제품을 하나의 단위로 포장한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 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바, 질의물품은 미가공식료품과 가공식료품의 구성비율이 대등한 수준으로 미가공식료품을 주된 재화로 보기 곤란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미가공식료품과 과세대상인 가공식료품을 혼합해 하나의 단위로 포장한 수입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인 미가공식료품과 과세대상인 가공식료품을 하나의 단위로 포장해 수입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합니다.

질의물품은 미가공식료품과 가공식료품의 구성비율이 대등한 수준으로 미가공식료품을 주된 재화로 보기 곤란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호의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과세 재화와 면세 재화를 각각 본래 성질을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함께 포장해 공급하면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어느 재화가 다른 재화에 부수되는지는 가격, 구성비, 구매목적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검토의견에서는 질의물품이 단순 혼합돼 본래 성질을 유지하고, 오징어류·문어류가 전체 중량 65%와 가격 55%를 차지하며 HSK 0307.43-2010호 냉동오징어로 분류된다는 점을 들어 주된 재화를 오징어·갑오징어·주꾸미로 보았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148 (2018.09.21 회신), "미가공·가공 식료품 혼합제품은 면세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1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148)
원 제목
미가공 및 가공 식료품이 혼합된 제품의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검토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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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