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통관
지점의 월별납부 혜택을 본사가 승계할 수 있나?
각 사업자별로 승인·지정받아야 하므로 본사는 폐업한 지점의 혜택을 승계할 수 없다.
월별납부업체 등이 아닌 본사가 해당 혜택을 승인받은 지점을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각 사업자별로 승인·지정받아야 하므로 본사는 폐업한 지점의 혜택을 승계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도 세무서장의 요건 확인과 세관장의 적용 승인을 각각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최근 3년간 수입실적이 없는 본사가 월별납부업체·담보제공특례자인 지점을 승계하려는 상황이다. 본사는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사업자도 아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월별납부업체 등 승계 가능여부 질의 검토
상세내용
월별납부업체ㆍ담보제공특례자가 아닌 본사*가 월별납부업체ㆍ담보제공특례자인 지점을 승계하여 월별납부업체ㆍ담보제공 특례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최근 3년간 수입실적 없음).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사업자가 아닌 본사가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사업자인 지점을 승계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가능한지 여부
회답
검토의견 :
월별납부업체ㆍ담보제공특례자는 각 사업자별로 승인받아야 하므로 동일 법인내 월별납부업체ㆍ담보제공특례자가 아닌 사업자는 월별납부 및 담보제공특례가 불가능. 따라서, 동일 법인내 월별납부업체ㆍ담보제공특례자인 사업자가 폐업되더라도 동일 법인내 월별납부업체ㆍ담보제공 생략대상자가 아닌 사업자가 폐업된 사업자의 혜택을 승계할 수 없음*(*〔월납고시 제5조제5항〕인수ㆍ합병하는 경우에는 월별납부)한도액 승계 가능.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업체도 부가가치세법 및 관세청 지침에 따라 각 사업자별로 승인받아야 하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세무서장에게 납부유예 요건 확인서를 발급받고, 세관장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승인을 받아야 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 2(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회신내용 :
귀하의 민원내용은 “월별납부업체ㆍ담보제공특례자가 아닌 ㈜이엠텍 본사가 월별납부업체ㆍ담보제공특례자인 ㈜이엠텍창원지점을 승계하여 월별납부업체ㆍ담보제공 생략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등”으로 이해됩니다. 질의 ①, ②)「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3조 및「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6조에 따라 월별납부업체ㆍ담보제공특례자는 각 사업자별로 승인ㆍ지정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동일 법인내 월별납부업체ㆍ담보제공특례자인 사업자가 폐업ㆍ단일화되더라도 동일 법인내 월별납부업체ㆍ담보제공특례자가 아닌 사업자가 폐업된 사업자의 혜택을 승계할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월별납부업체·담보제공특례자 및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사업자가 아닌 본사가 해당 승인을 받은 지점을 승계하면 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3조 및「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6조에 따라 월별납부업체·담보제공특례자는 각 사업자별로 승인·지정받아야 한다.
따라서 동일 법인 내 승인 사업자가 폐업·단일화되더라도 승인받지 않은 다른 사업자가 그 혜택을 승계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세무서장에게 납부유예 요건 확인서를 발급받고 세관장에게 적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월납고시 제5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의2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 관세감면을 사전 신청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면제되나?2001.08.22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292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114 (2018.07.11 회신), "지점의 월별납부 혜택을 본사가 승계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1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114)
- 원 제목
- 월별납부업체 등 승계 가능여부 질의 검토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