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확정가격 후 수정신고한 세금계산서가 적정한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360회신일 2018.06.25분야 심사 › 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확정가격 후 수정신고한 세금계산서가 적정한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18.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17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8.06.25

제시된 수입계산서와 수입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내역이다.

확정가격신고 후 수정신고 때 발급된 수입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이 적정한지를 물었다. 제시된 수입계산서와 수입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내역이다. 면제 과세표준은 수입계산서에 남고 기존 면제세액은 수정신고 때 증액 세액에 합산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2021.01.1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확정가격신고 때 징수최저한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소득세법상 수입계산서가 발급됐다. 수정신고 때 증액 과세표준에 기존 면제세액이 합산된 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됐으나 과세표준에는 합산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입세금계산서 발급형태 질의 검토

상세내용

확정가격신고 후 수정신고의 경우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시 과세표준이 적정한지 여부. 확정가격신고시 면제세액(징수최저한)이 수정신고시 세액에 합산되나, 과세표준에는 합산되지 않음

회답

검토의견 :

동 예시의 경우 확정가격신고시 징수최저한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소득세법에 따른 수입계산서가 발급되었으나, 수정신고시 증액된 과세표준에 기존 면제세액이 합산되어 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됨. 동 사례는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적법한 수입계산서 및 수입세금계산서 교부내역으로 소득세 수입금액은 필요경비 등으로 소득세 공제 가능하고,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이 아닌 세액으로 매입세액 공제 가능. 만약, 민원인 의견대로 수입계산서 및 수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된다면 확정가격신고시 수입계산서상 면세된 과세표준이 존재함에도 소득세법에 따른 수입이 없는 오류 발생.

회신내용 :

귀하의 민원내용은 “확정가격신고 후 수정신고의 경우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시 과세표준이 적정한지 여부”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예시하신 수입계산서 및 수입세금계산서 교부내역은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1항, 소득세법 제163조제3항,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에 따른 적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며,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은 국세청 소관임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확정가격신고 후 수정신고한 경우 수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과세표준이 적정한지 여부.

회답

예시된 수입계산서 및 수입세금계산서 교부내역은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1항, 「소득세법」 제163조제3항 및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에 따른 적법한 과세표준과 세액이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은 국세청 소관이다.

이유

1. 확정가격신고 때 징수최저한으로 면제된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상 수입계산서에 반영되고, 수정신고 때 기존 면제세액은 증액된 세액에 합산된다.

2. 소득세 수입금액은 필요경비 등으로 공제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이 아닌 세액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3. 민원인 의견대로 발행하면 확정가격신고 때 수입계산서상 면세 과세표준이 있는데도 소득세법상 수입이 없는 오류가 생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7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360 (2018.06.25 회신), "확정가격 후 수정신고한 세금계산서가 적정한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3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360)
원 제목
수입세금계산서 발급형태 질의 검토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