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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용 유연탄도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780회신일 2016.06.13분야 심사 › 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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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집단에너지용 유연탄도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16.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1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6.06.13

집단에너지사업 용도로 사용되는 유연탄은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이다.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열과 전기를 생산할 때 쓰는 수입 유연탄의 조건부면세 여부를 물었다. 집단에너지사업 용도로 사용되는 유연탄은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이다. 전기를 판매하더라도 발전사업이 아닌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에 따라 사용된 원료라는 점을 고려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26.07.30 시행), 집단에너지사업법(2026.03.1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수입 유연탄을 연료로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한다. 생산한 전기 중 일부는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판매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집단에너지 사업에 사용되는 유연탄의 개별소비세 조건면죄부 적용 여부

상세내용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유연탄을 연료로 하여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고 이 중 전기를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수입 유연탄에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검토의견 :

개별소비세 면세범위에 해당. 개별소비세법령상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유연탄은 전기사업법상의 발전사업*에 사용되는 경우로서, 집단에너지사업의 용도로 사용된 유연탄은 개별소비세를 면제.(* (발전사업) 전기 생산·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이 건의 유연탄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원료로서, 전기는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판매하고 있으나, 이 건의 유연탄은 발전사업이 아닌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열과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내용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의 용도로 사용되는 유연탄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유연탄으로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고 전기를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수입 유연탄에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의 용도로 사용되는 유연탄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조건부면세 유연탄의 범위에 해당한다.

이유

질의 유연탄은 발전사업이 아니라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열과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한 것이므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780 (2016.06.13 회신), "집단에너지용 유연탄도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7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780)
원 제목
집단에너지 사업에 사용되는 유연탄의 개별소비세 조건면죄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