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일부 반품 후 잔존물품에 소액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376회신일 2016.02.24분야 심사 › 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일부 반품 후 잔존물품에 소액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16.0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29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6.02.24

수입신고 수리 후 일부 물품이 수출되어도 잔존물품에는 소액면세를 적용할 수 없다.

수입물품 일부를 재수출해 잔존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가 된 경우 소액면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입신고 수리 후 일부 물품이 수출되어도 잔존물품에는 소액면세를 적용할 수 없다. 소액면세 여부는 수입신고 당시 물품의 성질·수량과 적용 법령에 따라 결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물품 중 일부를 반품하여 국내 잔존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가 되었다. 제시된 예시는 의류 2개 190불 중 1개를 반품하고 90불 상당의 1개가 남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일부 재수출에 따라 국내 잔존물이 $150 이내인 경우 소액면세 적용 여부

상세내용

수입 후 일부 재수출에 따라 국내 잔존물품이 $150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소액면세 적용으로 관·부가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 (예시) 의류 2개 190불, 관부가세 납부 ⇒ 1개 반품(환급), 1개 소액면세범위(90불) 해당

회답

검토의견 :

관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하며, 적용 법령 역시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관세를 부과함. 관세법 제94조제3호의 소액면세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가 면제. 이 건의 경우,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물품 중 일부가 수출됨에 따라 잔존 물품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라도, 소액면세 해당 여부는 수입신고 시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수입신고 수리 후 일부 물품이 수출되었다 하더라도 잔존 물품에 대해 소액면세 적용은 불가함.

회신내용 :

귀하의 민원내용은 “해외직구 일부 반품 시 잔존물품에 대한 소액면세 해당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액면세 해당 여부는 수입신고 시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귀하의 질의와 같이 수입신고 수리 후 일부 물품이 수출되었다 하더라도 잔존물품에 대해 소액면세 적용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 후 일부 재수출로 국내 잔존물품이 미화 150달러 이하가 된 경우 소액면세를 적용하여 관·부가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액면세 해당 여부는 수입신고 시 결정되어야 하므로 수입신고 수리 후 일부 물품이 수출되었더라도 잔존물품에 소액면세를 적용할 수 없다.

이유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 물품의 성질과 수량 및 당시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물품이 수입될 때 소액면세가 적용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9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376 (2016.02.24 회신), "일부 반품 후 잔존물품에 소액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3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376)
원 제목
일부 재수출에 따라 국내 잔존물이 $150 이내인 경우 소액면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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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