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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후 확정된 성분과 중량을 정정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잠정가격신고 후 수입신고 정정으로 모델규격의 성분·중량·금액 등을 정정할 수 있다.
수입신고 수리 후 용해·정제로 확정된 성분·중량·금액 등을 정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잠정가격신고 후 수입신고 정정으로 모델규격의 성분·중량·금액 등을 정정할 수 있다. 정정 사항이 증빙자료로 확인되고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한 거래라는 점이 근거가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용원재료는 수입신고 수리 이후 용해·정제과정을 거쳐 성분과 중량이 확정된다. 이에 따라 모델규격의 성분, 수량, 단가 및 환급물량 등의 변경이 필요하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출용원재료 수입신고 정정방식 질의 검토 보고
상세내용
수입신고수리 이후 용해·정제과정을 거쳐 성분·중량이 확정되는 경우, 모델규격상 성분, 수량, 단가, 환급물량 등의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검토의견 :
신고인은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정정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음.(* 세액관련사항은 보정·수정신고·경정청구 등을 통해 정정(납세신고정정)) 수입신고 정정은 수입신고수리 이전·이후를 구분하지 아니하며, 정정신청 사항이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된 경우에는 세관장은 정정승인이 가능함. 또한,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신고가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잠정가격신고를 할 수 있는 바, 이 건 가격신고방식에 대하여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하다면, 과세가격에 영향을 주는 성분, 중량, 금액 등의 변경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수입후 용해·정제과정을 거쳐 산정된 귀금속 중량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분류원 관세평가과-2238, ‘15.8.7)) 수입신고수리 이후 용해·정제 과정을 거쳐 확정된 성분, 중량, 금액 등에 대하여 정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회신내용 :
귀 사에서 질의한 “수출용원재료 수입신고 정정방식 질의”에 대하여 잠정가격신고 이후 수입신고 정정을 통해 모델규격의 성분, 중량, 금액 등의 정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신고 수리 이후 용해·정제과정을 거쳐 성분과 중량이 확정되는 경우 모델규격상 성분, 수량, 단가 및 환급물량 등을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잠정가격신고 이후 수입신고 정정을 통하여 모델규격의 성분, 중량, 금액 등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유
신고인은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수입신고정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정정 사항이 증빙자료로 확인되면 세관장이 승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이나 거래 특성상 잠정가격신고가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여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한 경우에는 과세가격에 영향을 주는 성분, 중량 및 금액 등의 변경도 포함되므로, 수입신고 수리 이후 확정된 사항을 정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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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056 (2015.09.09 회신), "수리 후 확정된 성분과 중량을 정정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0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056)
- 원 제목
- 수출용원재료 수입신고 정정방식 질의 검토 보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