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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VA 신청 후 잠정가격 미신고도 가산세가 면제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106회신일 2018.11.21분야 심사 › 징수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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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8.11.21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모두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ACVA 신청 후 결정 전까지 잠정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수입분의 가산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모두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신청 후 수입분은 잠정가격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만 전액 면제되며 면제조항을 확대·유추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는 ACVA 신청 후 결정 전까지 일부 수입신고분에 대해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후 ACVA 결정에 따른 부족세액을 수정신고하려 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ACVA 신청 이후 잠정가격 미신고 수입신고분,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 해당여부 검토

상세내용

납세자가 ACVA 신청후부터 결정전까지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수입신고분에 대해 관세청의 ACVA 결정에 따른 부족세액을 수정신고할 경우,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 가능한지 여부.*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제5호

회답

검토의견 :

조세행정에서 세법상 가산세는 의무위반 사실만으로 부과요건이 성립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고의 또는 과실,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부지ㆍ착오는 납세자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특히,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관세에 있어 납세자는 납세신고사항을 성실히 수입신고하여야 하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납세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 부과가 원칙임.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 원칙에 부합. 관세법에 따라 납세자가 ACVA 결과를 통보받고, 그 결정에 따라 부족세액을 수정신고할 경우 ACVA 신청전 수입신고분에 한해서만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면제되며, ACVA 신청후 수입신고분은 잠정가격신고를 이행한 경우에한해 가산세가 전액 면제되는 바, 동 가산세 면제 조항을 확대ㆍ유추해석할 수 없음. 또한, 납세자가 ACVA를 신청한 경우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않아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잠정가격신고 절차를 소홀히 한 귀책이 납세자에 있고, 가령, 동 사례를 납세자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모두 면제*하게 되면 잠정가격신고를 한 수입신고분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됨으로써, 납세자가 ACVA를 신청한 경우에는 굳이 잠정가격신고를 이행할 필요가 없는 바 잠정가격신고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부작용이 우려됨. 따라서,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모두 부과가 타당함.

회신내용 :

귀 사가 제공하신 사실관계에 따르면 관세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ACVA를 신청한 경우 동 법 제28조제1항 및 시행령 제16조제1항에따라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하나, 동 사는 잠정가격신고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귀 사가 질의주신 사항은 동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ACVA 신청 후 결정 전까지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수입신고분을 ACVA 결정에 따라 수정신고할 때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관세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ACVA를 신청하면 동 법 제28조제1항 및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하나, 잠정가격신고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시행령 제39조제2항제5호의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

ACVA 신청 후 수입신고분은 잠정가격신고를 이행한 경우에 한해 가산세가 전액 면제되며, 해당 면제조항은 확대ㆍ유추해석할 수 없다. 잠정가격신고 절차를 소홀히 한 귀책이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모두 부과가 타당하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3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106 (2018.11.21 회신), "ACVA 신청 후 잠정가격 미신고도 가산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1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106)
원 제목
ACVA 신청 이후 잠정가격 미신고 수입신고분,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 해당여부 검토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