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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수입맥주를 폐기·환급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맥주의 폐기는 변질·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유통기한 경과가 주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수입맥주의 폐기·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맥주의 폐기는 변질·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상품성 상실로 판매와 소비가 불가능해 이미 납부한 주세의 환급 취지에 부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5년 5월 12일 수입맥주의 유통기한 경과에 따른 폐기 문제를 질의하였다. 유통기한이 지나 상품성을 잃어 시중 판매와 소비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회답
검토의견 :
유통기한 경과는 판매·소비가 불가능하므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폐기대상에 해당됨. 주세는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소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해주는 것이 「주세법」 제34조의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임. 수입맥주의 유통기한 경과는 상품성 상실로 이어져 시중판매·소비가 불가능한 바, 이는 「주세법」 제34조 제1항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주세법」 환급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유통기한 경과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폐기·환급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내용 :
귀 사에서 2015.5.12. 질의한 유통기한 경과로 수입한 맥주를 폐기하는 경우는 「주세법」 제34조 제1항의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통기한 경과가 「주세법」 제34조제1항의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폐기·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유통기한 경과로 수입한 맥주를 폐기하는 경우는 「주세법」 제34조 제1항의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이유
유통기한 경과는 상품성 상실로 이어져 판매·소비가 불가능하다. 소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이므로 폐기·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제34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3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2010관0106 심판결정2011.03.29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주세법 제3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관0014 심판결정2010.06.04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주세법 제34조 · 역사 자료
- 조심2010관0012 심판결정2010.06.04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주세법 제34조 · 역사 자료
- 국심2007관0010 심판결정2007.06.14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주세법 제34조 · 역사 자료
- 국심2007관0011 심판결정2007.06.14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주세법 제34조 · 역사 자료
- 국심2006관0152 심판결정2007.04.11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주세법 제34조 · 역사 자료
- 국심2006관0151 심판결정2007.04.11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주세법 제34조 · 역사 자료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침수된 주류를 폐기하면 주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가?2011.10.07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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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032 (2015.09.03 회신), "유통기한 지난 수입맥주를 폐기·환급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0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032)
- 원 제목
- 유통기한 경과에 따른 주세 환급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