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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가 아닌 곳에 프로판을 반입해도 면세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290회신일 2018.07.26분야 심사 › 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실수요자가 아닌 곳에 프로판을 반입해도 면세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8.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8.07.26

반입자가 실수요자가 아니면 승인할 수 없지만, 반입자가 실수요자인 대한유화 온산공장이면 가능하다.

석유화학공업용 프로판을 수입업체와 다른 공장을 거쳐 실사용 공장에 보내는 경우 조건부면세 여부를 물었다. 반입자가 실수요자가 아니면 승인할 수 없지만, 반입자가 실수요자인 대한유화 온산공장이면 가능하다. 면세용도물품 증명서에 실수요자를 적고 그 용도로 사용할 자에게 직접 반입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2026.04.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업체 A사가 수입한 프로판은 대한유화 울산공장을 거쳐 실제 사용자인 대한유화 온산공장으로 이동할 예정이었다. 프로판은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프로판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질의 검토

상세내용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되는 프로판 수입시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반출승인 가능한지 여부. (물품 흐름) 수입업체 A社 → 대한유화 울산공장 → 대한유화 온산공장(實사용자)

회답

검토의견 :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후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프로판은 조건부면세대상으로 수입신고시 세관장에게 개별소비세 면세용도물품 증명서를 첨부하여 조건부면세 반출승인받고, 세무서장이 해당 용도로 반입사실을 증명한 경우 개별소비세 면세. 조건부면세란 국가시책인 특정한 용도에 사용되는 과세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함에 있어 납세의무자에게 일정한 조건을 달아 세액을 부담시키지 않는 제도로서 세관장은 과세물품이 법에 규정된 용도에 사용할 자에게 반입되는 경우에 한해 조건부면세 반출승인해야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개별소비세 면세용도물품 증명서*에는 실수요자를 기재하여야 하므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면세대상물품의 반입자가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조건부면세 요건을 불충족하므로 조건부면세 반출승인 불가.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조건부면세 반출승인받은 물품을 같은 용도로 제공하기 위해 재반출하면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바, 동 조항은 실수요자가 조건부면세 반출승인받은 면세물품을 부득이하게 면세받은 용도로 전부 사용하지 못한 경우 등 같은 용도로 사용할 자에게 반출을 허용하는 취지로서, 동 사례와 같이, 최초 조건부면세 반출승인 신청시 실수요자가 아닌 자에게 면세물품을 반출하는 경우는 적용 불가능. 따라서, 질의 사례는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반출승인 불가능.

회신내용 :

귀하의 민원내용은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되는 프로판 수입시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반출승인이 가능한지 여부”로 이해됩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프로판을 수입신고시 조건부면세로 개별소비세 면제받기 위해서는 개별소비세 면세용도물품 증명서(동 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조건부면세 반출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세관장은 프로판을 석유화학공업용으로 사용할 자에게 반입하는 경우에 한해 조건부면세 반출승인해야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개별소비세 면세용도물품 증명서에는 실수요자를 기재하여야 하므로 면세대상물품의 반입자가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에는 조건부면세 반출승인이 불가능하나, 반입자가 실수요자인 대한유화 온산공장이라면 조건부면세 반출승인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관세청 심사정책과 신근호(042-481-7754)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되는 프로판 수입 시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반출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개별소비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수입신고 시 개별소비세 면세용도물품 증명서를 첨부해 세관장에게 조건부면세 반출승인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관장은 프로판을 석유화학공업용으로 사용할 자에게 반입하는 경우에만 승인해야 한다. 면세대상물품의 반입자가 실수요자가 아니면 조건부면세 반출승인이 불가능하지만, 반입자가 실수요자인 대한유화 온산공장이라면 가능하다.

이유

조건부면세는 특정 용도로 사용하는 과세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때 일정한 조건으로 세액을 부담시키지 않는 제도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개별소비세 면세용도물품 증명서에는 실수요자를 기재해야 한다.

법 제18조제6항의 재반출 면세는 실수요자가 승인받은 면세물품을 같은 용도로 전부 사용하지 못한 경우 등에 같은 용도로 사용할 자에게 반출하도록 한 취지이므로, 최초 신청부터 실수요자가 아닌 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290 (2018.07.26 회신), "실수요자가 아닌 곳에 프로판을 반입해도 면세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2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290)
원 제목
프로판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질의 검토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