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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사용료 수정신고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나?
질의 사정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수입신고 때 잠정가격신고는 가능하다.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더할 권리사용료를 뒤늦게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질의 사정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수입신고 때 잠정가격신고는 가능하다. 사전심사나 잠정가격신고 없이 권리사용료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는 모회사와 10년간 기술지원 및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LCD용 유리기판 제품 순매출액의 6%를 매년 권리사용료로 지급했다. 2014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의 기업심사 후 과세전통지를 받았고, 2018년 2월 재조사 결정과 2018년 5월 경정고지가 있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권리사용료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여부 검토
상세내용
’13~’14년 수입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17년 권리사용료* 관련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 적용 여부.( * 모회사와 LCD용 유리기판 제품 생산을 위한 기술지원 및 라이센스 계약(10년)을 체결하고, 유리기판 제품 관련 매년 순매출액의 6%를 권리사용료로 지급)<그간 진행경과>
◇ (’14.4~’17.6) 서울세관 기업심사 결과 민원인에 관세 등 19억원 과세전통지
◇ (’18.2) 관세청 심사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 결정
◇ (’18.5) 서울세관 재조사 결과 관세, 가산세 등 5억원 경정고지(’13~’16 권리사용료분)
회답
검토의견 :
조세행정에서 세법상 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기 위해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납세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고,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관세에 있어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사항을 성실히 수입신고하여야 하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납세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 부과가 원칙임. 민원인이 수입신고시 지급할 권리사용료를 가산요소로 인식하여 잠정가격신고를 하더라도 확정가격신고기한(최대 4년)을 경과할 경우 수정신고가 불가피하고, 서울세관은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 결정에 따라 설비와 관련하여 지급된 권리사용료를 산출하기 위해 총 지급로얄티와 수입설비가격을 조정하여 권리사용료의 가산금액*을 재산정하는 등 과세관청 내부에서도 견해의 대립이 있었는 바, 납세자가 수입신고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권리사용료의 지급액을 확정하여 정확히 수입신고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은 일견 존재하나, 서울세관이 제시한 동종업체 심판청구 사례는 권리사용료와 쟁점물품간 거래조건성*을 인정하지 않아 본세, 가산세 모두 인용된 사례로 사실상 모회사인 수출자로부터 수입하는 민원인은 수입물품의 구매선택권이 없어 권리사용료와 쟁점물품간 거래조건성이 인정된 동 사례와 구별되고, 동 사례는 권리사용료가 수입신고일 이후 확정되는 경우로 수입신고시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하지만, 민원인은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쟁점물품의 가산하여야 할 권리사용료를 10년간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관세부과 제척기간*(5년) 내에서만 수정신고하면 되고, 동 사례를 납세자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도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고, 실제 지급 권리사용료(10년분)를 전부 가산할 필요가 없는 등 가격신고제도의 허점을 악용할 개연성이 있음.
아울러, 동 사례 관련 관세심사위원회(적부심사 제2017-59호(’18.2))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법 제37조)를 두고 있음에도 민원인이 이를 거치지 않고, 권리사용료가 과세대상이 아님을 자의적으로 판단한 점, 동종업체 사례를 근거로 과세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한 점 등을 감안하여 가산세 부과는 적법ㆍ타당하다고 결정한 바, 납세자가 향후 성실하게 수정신고 하더라도 수입신고 시점에 정당한 이유 없이 납세의무를 위반함이 명백한 이상 당초 경정처분*과 다르게 납세자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동 사례는 당초 경정처분 이후 수정신고분 관련으로 기존 처분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으므로 가산세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내용 :
귀 사가 질의하신 사항은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 사례 물품의 수입신고시 관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잠정가격신고 활용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관세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제1호에 따른 확정가격신고시 가산세 면제 가능).
정제 정리
질의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수입된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해야 할 2017년 권리사용료를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 사항은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제5호의 신고납부한 세액 부족 등에 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때 관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잠정가격신고를 활용할 수 있으며,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제1호에 따른 확정가격신고 시 가산세 면제가 가능하다.
이유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납세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며, 신고납부제도에서는 성실한 수입신고가 요구된다.
과세관청 내부의 견해 대립 등 정확한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으나, 민원인은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았다.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제도가 있는데도 이를 거치지 않고 권리사용료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제5호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28조제1항 (잠정가격의 신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제1호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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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5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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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850 (2018.08.09 회신), "권리사용료 수정신고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8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850)
- 원 제목
- 권리사용료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여부 검토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