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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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279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279건 · 5/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01 수입화주 부도 후 납세의무자를 제3자로 바꿀 수 있나?
민원인 ○○○은 B물품의 수입통관과 관련하여 수입신고서 상의 납세의무자 A사를 제3자의 명의로 정정해 줄 것을 요청, 수입의뢰자로 보이는 민원인은 수입화주인 A사의 부도로 자동차 검사가 불가하자 제3의 수입업자 명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화주의 부도로 자동차 검사가 어려워지자 납세의무자를 제3자 명의로 바꿀 수 있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신고·수리되어 확정된 납세의무자를 제3자로 변경할 수 없다. 수입신고서상 스스로 납세의무자로 신고한 화주는 신고 수리 후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202 납세보증인이 과오납 관세를 직접 환급받을 수 있나?
관세법 제46조(과오납금의 환급)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직권으로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특송업체에게 직접 환급 가능여부 납세의무자의 관세 납부를 보증한 특송업체가 납부기한 내에 세액을 대납하고, 납세의무자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를 대납한 특송업체가 이중 납부된 관세를 직접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특송업체는 납세의무자로부터 과오납금 권리를 양도받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세관장이 스스로 과오납금을 확인한 경우에만 신청절차 없는 직권환급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203 원산지 미표시 물품은 보수 후 통관할 수 있나?
- 원산지 표시 미흡시 통관과정에서 제한이 있는지 여부와 보수작업 후 통관가능한지 여부를 문의 ○ 수입품목 : 이태리산 수공예 은제품 54개 USD 2,306-
통관 › 원산지표시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산지 미표시 때 통관이 제한되는지와 보수작업 후 통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통관이 허용되지 않지만 위반이 경미하면 보수작업 후 통관이 허용될 수 있다. 보수 후 통관이 허용되더라도 대외무역법에 따른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04 사전세액심사한 물품도 수리 후 경정할 수 있나?
□ 관세법 제38조제2항에 의해 수입신고수리 전에 세액심사 받은 물품의 세액을 수입신고수리 후에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Ⅰ. 검토배경 □ 우리부 접수민원(‘03.11.3)과 법제처(경제법제국-512) 및 관세청(심사
심사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수리 전 세액심사를 받은 물품을 수리 후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전세액심사경정을 실시한 물품도 과부족세액이 있으면 경정할 수 있다. 관세법 제38조제2항·제5항과 동 시행령 제34조제4항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 수리 후 장기 보관된 내국물품을 창고가 처분할 수 있나?
ㅇ 수입신고수리된 내국물품의 장기간 보관에 따른 부대비용발생 및 창고보관료 징수곤란 ⇒ 1년 경과화물에 대하여 공고후 자체 처리 법적권한 부여 ⇒ 경쟁입찰방식을 통해 매각처리 유도 및 낙찰대금 창고주 귀속ㅇ 내국물품
통관 › 수입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수리 후 장기 보관된 내국물품을 창고가 자체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관장에게 처분권이 없으며 보세창고 운영인과 화주가 협의해 결정할 사항이다. 장치기간은 수리일부터 6개월이고 경과 후 10일 내 미반출하면 과태료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06 상품가치 없는 체화물품을 조기 폐기할 수 있는가?
화주불명 등으로 장기보관하는 물품(냉동축산물)으로 인한 보세창고 손실을 없앨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의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보관하는 냉동축산물로 인한 보세창고 손실을 줄일 방안을 물었다. 상품가치가 없는 물품은 장치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폐기할 수 있다. 화주에게 폐기하도록 하거나 화주가 불명확하면 세관장에게 폐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7 휘발유에 MTBE를 혼합하면 보수작업인가?
창고에 장치중인 수입물품(휘발유)에 내국물품인 MTBE(첨가제를 혼합하는 작업이 보수작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 □ 갑론 : 보수작업으로 볼 수 있다. ㅇ 관세법 제158조 제1항에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창고의 수입 휘발유에 내국물품인 MTBE를 혼합하는 작업이 보수작업인지 물었다. 수입 석유류에 다른 내국물품을 혼합·제조하는 행위는 보수작업의 범위를 벗어난다. 보수작업은 장치물품의 현상 유지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의 작업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08 지정보세구역 시설은 누가 갖춰야 하나?
○ 평택시는 평팩항과 중국 산동성 용안항간 카페리호 취항(10.17일 예정)을 위하여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관할 세관에 요청- 이와 관련, 지정보세구역내 마약견사, 외환신고 검사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여객터미널의 마약견사·검사대·유치창고 등 시설 설치주체가 누구인지 물었다. 토지·건물·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통관과 감시단속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갖춰야 한다. 세관장은 해당 여건을 검토하고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지정보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9 초과반입을 모르고 신고하면 과태료 대상인가?
1. 우리세관 관할 보세구역인 용당보세창고(운영인 ○○○)에서 반출입업무를 담당하는 보세사가 화물입출고시 수량을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하여 초과 된 수량이 있는데도 보세운송신고서 및 적하목록상의 수량대로 반입신고를 하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창고의 초과반입 물품을 신고 수량대로 처리한 경우 과태료 대상인지를 물었다. 초과반입을 명백히 알았다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알기 어려웠다면 경고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반입 당시 초과 수량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10 인터넷 해외구매 우편물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가 인터넷쇼핑몰개설자 또는 수취인 중 누구인지 여부 ○ 국내쇼핑몰 개설자는 - 국내의 인터넷사용자가 해외상품을 국내에서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외상품의 품명, 제조사, 가격 등을 안내
통관 › 우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쇼핑몰을 거쳐 해외에서 우편 송부된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인터넷쇼핑몰 개설자가 아니라 우편물의 수취인이다. 해외공급자가 주문상품을 국내구매자에게 직접 우편으로 송부하는 거래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11 추징 시 감면신청 범위와 가산세는 어떻게 정하나?
1) 세관장의 부과고지 상당액을 초과하는 수입물품 전체에 대한 감면신청이 가능한 지 여부(부과고지 금액 범위내에서만 감면신청이 가능한 것인지)2) 세관장이 부과고지한 가산세 징수시 가산세 부과 제외대상을 검토함에 있
통관 › 감면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족세액 추징 시 감면신청 범위와 가산세의 세목별 판단 여부를 물었다. 감면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전체에 신청할 수 있고 가산세는 세목별로 검토한다. 부과고지액에 감면 범위를 한정하는 규정이 없고 가산세는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212 계약상이 물품 환급가산금은 제한 없이 지급하나?
- 환급가산금은 법률상 원인없이 국가가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에 지급- 국가의 귀책사유가 아닌 수출입자 상호간에 계약위반으로 반품함에 따른 환급의 경우까지 환급가산금을 준용하도록 한 현행법은 규정대로 적용하기 곤란
심사 › 관세법환급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의 관세 환급 때 환급가산금 규정을 적용할 범위를 물었다. 국가의 부당이득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법 규정대로 지급한다는 을론이 타당하다. 현행법에 환급가산금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견해를 채택했다.

근거 법령·조문
213 수량을 잘못 신고한 수입신고를 취하할 수 있나?
○ 에어콘 500대를 수입신고하여 세관에서 수리가 된 후 아직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는 않았으나- 관세사의 업무 착오로 에어콘 수량을 잘못 수입신고 한 경우 일부 수량 또는 전부에 대해 수입신고 취하가 가능한 지 여부
통관 › 수입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사의 착오로 에어콘 수량을 잘못 신고한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관장이 취하사유를 조사해 정당한지를 판단한 후 취하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물품은 수입신고가 수리되었으나 아직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상태였다.

근거 법령·조문
214 보세판매장 특허조건 위반에 과태료를 부과하나?
특허보세구역인 보세판매장의 국산품매장에서 내국인에게 국산품을 판매하고, 구매자와 다른 외국인명의로 판매된 것으로 구매자 관리대장에서 기록관리한 사실이 있는바, 동 위반사항이 관세법 제277조 제1항 제 1호(과태료)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판매장의 국산품 판매와 구매자 명의 허위 기록이 특허사항 위반인지 물었다. 해당 행위는 특허사항 위반에 해당하며 과태료 부과 여부는 세관장이 판단한다. 구체적 사안을 고려해 행정질서 유지에 필요한 수준에서 조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 같은 법인의 공장도 본사 물품의 화주인가?
동일법인내 다수의 사업주체(본사, 지사, 공장등)가 있는 경우 동일 물품에 대하여 수출입신고시 화주의 인정범위 □ 사례- 현대자동차(본사)가 소유자인 차량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이 화주의 자격으로 직접 수출신고할 수
통관 › 수출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법인의 본사와 공장 등이 같은 물품의 수출입신고에서 화주가 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각 사업주체를 동일하게 화주로 인정하는 갑론이 타당하다. 같은 법인의 울산공장은 본사 소유 차량을 화주 자격으로 수출신고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근거 법령·조문
216 검사수수료 규정의 신고인은 누구인가?
1. 관세법 제247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신고인이 운영인과 다른 보세창고」에 장치된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며,2. 동 규정에서 검사수수료 납부의 주체가 되는 「신고인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수수료 납부와 관련한 관세법상 신고인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단서 규정의 신고인은 수출입물품 화주를 의미한다. 이 해석은 검사수수료 수납업무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7 보세창고 검사수수료의 신고인은 누구인가?
○ 관세법제247조 제3항단서 조항에 따라 보세창고의 경우 검사수수료가 면제되는 신고인에 관하여- 동 신고인이 관세법제242조 규정에 의해 수입신고를 하는 관세사를 의미한 지 또는 화주를 의미한지 인지 여부 1. 질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창고 검사수수료 면제 규정의 신고인이 관세사인지 화주인지를 물었다. 해당 신고인은 수출입물품의 화주를 의미한다. 관세법제247조제3항단서규정에서 사용하는 신고인의 의미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218 유상사급 위탁가공도 해외임가공 감면 대상인가?
우리나라의 ‘A’사가 원재료 등을 유상으로 공급하고 중국의 ‘B’사는 별도의 제조마진을 부가하지 아니하고 임가공비만을 지급받는 형태의 유상사급 위탁가공무역의 경우 관세법 제101조에서 규정하는 “해외임가공 물품 등의
통관 › 감면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를 유상 공급하고 임가공비만 지급하는 위탁가공무역이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보기 어려운 해외 유상임가공물품은 해외임가공 감면을 적용한다. 수탁업체의 원재료 사용·처분이 제한되고 위탁자에게만 재판매하도록 약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9 플라스틱 코팅 장갑도 임가공 감세 대상인가?
-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해외임가공물품 감세 대상물품에 해당되는 지 여부 작업용 장갑을 수출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플라스틱 코팅 작업 후 국내에 다시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한 작업용 장갑을 해외에서 플라스틱 코팅한 뒤 재수입할 때 감세 대상인지 물었다. 품목번호가 달라져도 세관장이 수출물품임을 확인하면 해외임가공물품 감세 대상이다. 코팅 후에도 장갑 형상을 유지하므로 플라스틱 코팅작업을 단순가공으로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220 구성요소 일부를 교체한 재생품도 감면 대상인가?
관세법 제10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항 단서에 따라 해외임가공 감면 대상인 “가공(재생) 또는 수리”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 ㅇ 수율ㆍ성능 등이 저하된 물품을 수출하여 해외에서 용융 등의 과정을
통관 › 감면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일부 구성요소를 폐기·교체해 재생한 물품이 해외임가공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수출품과 수입품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다면 가공 또는 수리에 해당한다. 구성요소와 기능, 특성, 사용자, 모양 등이 모두 동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 수입신고 수리 후 해외임가공 감면을 신청할 수 있나?
해외임가공계약에 따라 생산된 완제품(관세율 0%)을 수입하면서 감면신청 없이 일반수입으로 신고하여 수리된 후 무상공급한 원재료의 추가 및 해외임가공물품 감면(부가가치세 면세 포함)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ㅇ 해외임가공
통관 › 감면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세 완제품의 수입신고 수리 후 해외임가공 감면과 부가가치세 면세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입신고 수리 후에는 관세감면 신청과 부가가치세 면세 신청이 불가하다. 관세율이 무세여도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감면을 신청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 품목번호가 달라도 해외임가공 감면을 받나?
해외임가공감면질의 해외임가공감면질의*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통관 › 감면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 의류원단에 현지 부자재를 붙여 완성품으로 재수입할 때 감면 가능한지 물었다. 수출품과 수입품의 품목번호가 달라도 세관장이 동일성을 확인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제품 특성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 해외 최종검사 후 재수입하면 어떤 감면을 받나?
휴대폰용 카메라 렌즈 제조공정 중 최종검사 공정을 해외에서 수행한 후 재수입시 관세법 제99조 재수입면세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관세법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감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휴대폰용 카메라 렌즈 제조공정 중
통관 › 감면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메라 렌즈의 해외 최종검사 후 재수입이 재수입면세인지 해외임가공 감세인지 물었다. 해외시험 물품은 아니며 해외임가공물품 감세에 해당한다. 전수검사로 양품과 불량품을 선별하는 필수 최종공정이 단순 가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224 항공기 시험장비는 재수입면세 대상인가?
항공기 시험을 위한 장비 등의 재수입면세 해당여부 항공기 시험을 위한 장비 등의 재수입면세 해당여부*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기 시험을 위한 장비 등이 재수입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외에서 국내 제작 항공기의 성능시험과 연구에 직접 사용됐다면 재수입면세 대상이다. 직접 사용된 사실이 연구시험계획서 등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 헬륨 잔량 대금이 조정되면 잠정가격 대상인가?
특수 컨테이너에 주입된 헬륨가스를 수입한 후 국내 제조공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량을 수출자에게 반환하고 credit note를 발행하여 대금을 영수하는 경우 잠정가격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거래당사자) 구
심사 › 평가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 후 반환한 헬륨 잔량만큼 대금을 돌려받는 거래가 잠정가격 신고 대상인지를 물었다. 수입신고 때 성질·수량과 신고가격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잠정가격 신고 대상이 아니다. 통관 후 잔량 반환과 신용전표 발행은 수입 시 가격신고와 별개의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226 수출가격을 단계적으로 낮춘 경우 벌금 기준은?
수출가격 허위신고죄 통고처분 벌금 양정에 관한 질의 □ 질의 배경수출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관세법」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제2항제4호 및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훈령」 제3조1항에 의
조사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화주와 포워더가 수출가격을 각각 낮춰 신고한 경우 통고처분의 물품원가 기준을 물었다. 두 사람 모두 인위적으로 낮춘 가격이 아닌 정상거래의 물품원가를 기준으로 양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관세법상 물품원가는 정상거래 가격을 뜻하므로 조작된 가격은 물품원가가 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27 폐사한 크랩을 제3자에게 양도해 재활용할 수 있는가?
폐사된 크랩의 재사용을 위한 제3자 양도 가능여부 - 폐사된 크랩은 상품 가치가 없는 물품으로 전량 반송 또는 폐기 대상으로서 보세구역 내에서 보관 후 폐기되거나 반송처리되며, 보관 기간 동안 빠르게 부패하여 악취
통관 › 보세화물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사한 크랩을 활수산물 먹이로 재사용하도록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3자 양도는 가능하며 세관장이 인정한 경우 재활용할 수 있다. 검사 합격과 세관장이 승인한 사료 제조시설 사용 등 사료화 작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 홍콩 경유 APTA 화물은 무엇으로 직접운송을 입증하나?
ㅇ 대상협정 : APTAㅇ 운송경로 : 중국 → 홍콩 → 한국(해상운송/LCL화물)ㅇ 홍콩을 경유하나, 단순 환적이 이루어짐에 따라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 선하증권 외에 홍콩 세관에서 발행한 비가공증명서(NMC
FTA › APTA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 경유 APTA 물품의 비가공증명서 적용 여부와 대체 입증서류를 물었다. 한-중 FTA용 비가공증명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통과 선하증권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화물반출입내역서 등 세관통제와 추가가공이 없었음을 보이는 보충서류도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29 대기업의 면세점 운영지원과 상호 병기는 명의대여인가?
<관세법 제177조의2 "명의대여"에 해당 하는 지 여부>- 대기업이 중소ㆍ중견면세점에게 보세판매장의 운영에 관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고 면세점 운영에 필요한 물적ㆍ인적자원과 운영노하우 등을 지원하는 경우- 특허
통관 › 보세판매장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기업의 중소·중견면세점 운영지원과 양사 상호 병기가 명의대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문·지원에 그치고 직접 운영에 관여하지 않으며 상호만 병기한다면 명의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세법령은 특허보세구역 명칭에 타인의 상호를 함께 쓰는 것을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0 종합보세구역 안에 자회사 사업장을 둘 수 있나?
종합보세구역 내 자회사 설립ㆍ운영 가능 여부 ㅇ (질의) 회사의 경영정상화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 운영중인 종합보세사업장의 일부를 일반사업장으로 분리하고 종합보세구역내 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지 여부
통관 › 종합보세구역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보세사업장의 일부를 분리해 구역 안에 자회사의 일반사업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합보세구역 안에서 자회사의 일반사업장을 설치하거나 기존 종합보세사업장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분리 운영은 보세·비보세구역 간 반출입 관리와 다른 통관절차로 보세화물 안전관리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1 종합보세구역 미신고 반출에 관세와 과태료가 붙나?
종합보세구역에서 미신고 반출된 보세화물의 처리방안(관세 등 부과고지 및 과태료 부과 여부) <종합보세구역에서 미신고 반출된 보세화물의 처리방안 질의>ㅇ 종합보세사업장에 반입된 물품을 경매낙찰받아 수입신고없이 국내로
통관 › 종합보세구역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보세구역에서 신고 없이 반출된 보세화물에 관세와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물었다. 보세화물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관세 부과·징수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반출 시 과세물건이 확정되며 세관장에게 해야 할 반출신고도 위반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32 냉동 오징어 조정관세에 한치와 꼴뚜기도 포함되나?
동 대통령령 조정관세 부과대상 중 제0307.43소호 냉동한 오징어에 한치ㆍ꼴뚜기 및 연육(2016년 조정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어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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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관세 대상인 제0307.43소호 냉동 오징어에 한치·꼴뚜기 및 연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냉동 오징어의 범위에는 한치·꼴뚜기 및 연육이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의 제0307.43소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233 중계시스템 오류로 늦은 신고에 과태료가 붙나?
전자문서 중계사업자의 시스템 오류로 인한 보세구역 반입신고 누락시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 1. ㅇㅇㅇ(주)가 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하고 반입신고하였으나 관세청 화물관리시스템상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되어 확인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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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문서 중계사업자 오류로 보세구역 반입신고가 늦어진 경우 과태료 대상인지 물었다. 운영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성실한 신고 이행과 지연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 까르네 반출입은 면세물품의 용도 외 사용인가?
ㅇ ‘주문수집용’으로 재수출면세 받아 사후관리대상인 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없이 A.T.A. 까르네 증서를 발급받아 외국에 반출입한 경우- 관세법 제97조제2항 규정(제1항에서 정한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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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수집용 재수출면세 물품을 승인 없이 까르네로 반출입한 것이 용도 외 사용인지 물었다. 재수출기간 내 수출했고 국내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용도 외 사용이 아니다. 까르네 반출입 후 기한 내 수출한 사실과 국내의 다른 용도 사용 여부가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35 해외시험 물품에 시험장비도 포함되나?
재수입면세‘해외시험 물품’관련 질의 □「관세법」제99조 제3호의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규정상 ‘해외시험 물품’의 범위ⓛ ‘피시험 물품’ 또는 ②해외에 있는 물품을 시험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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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입면세 대상인 해외시험 물품이 피시험 물품과 해외 물품을 시험하는 장비 중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해외시험 물품에는 피시험 물품과 해외에 있는 물품을 시험하는 물품이 모두 포함된다. 「관세법」제99조 제3호의 해외시험 및 연구 목적 재수입물품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36 신규 임대 전 수리 장비는 재수출면세 대상인가?
임대계약에 따라 해외 공사현장 등에 수출한 물품을 국내에서 수리한 후 재수출(제3국 등 신규 임대)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및 시행규칙 제50조(재수출면세대상물품)제1항제11호의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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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임대가 끝난 건설장비를 국내에서 수리해 신규 임대하려고 수입할 때 재수출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신규 임대계약을 위한 반입이므로 재수출면세 대상은 아니며 재수입면세 대상이다. 관세법 제97조가 아니라 관세법 제99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 생산지원비만 별도 란으로 분리 신고할 수 있는가?
수회에 걸쳐 수입되는 총 계약물량의 생산지원비 전액을 최초 수입되는 물품에 가산하여 일시납부한 경우 동 물품을 다시 수출하여 환급신청시 수출입 수량 불일치 문제로 환급이 불가능하므로 총 계약수량과 새산지원비만을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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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 계약물량의 생산지원비와 계약수량을 별도 란으로 분리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생산지원비만 별도 란으로 분리하면 무역통계 오류 등이 발생하므로 허용하기 곤란하다. 매 수입수량분에 해당하는 생산지원비만 가산해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238 위탁가공 후 남은 원단도 재수입면세되나?
ㅇ 의류 원자재인 원단 및 부자재를 위탁가공 목적으로 수출하여 의류 제조에 일부 사용후 잔량을 재수입하는 경우- 동 물품이 관세법 제99조제1호 재수입면세에 해당되는 지 여부 ㅇ 의류 원자재인 원단 및 부자재를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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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용으로 수출한 원단과 부자재의 미사용 잔량을 재수입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단위 수입신고가 가능한 남은 원단과 제조공정에 투입되지 않은 부자재는 재수입면세 대상이다. 원단은 YDS 또는 M 단위로 신고할 수 있어야 하고 부자재는 사용되지 않은 남은 수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품도 관세환급이 되나?
수입상태 그대로인 상기물품을 수출 또는 폐기하는 경우 관세 환급 가능 여부 ‘15년 1월 ~ ’15년 7월에 수입한 육류 가공품을 냉동창고에 보관하던 중에 유통기한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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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관 중 유통기한이 지난 육류 가공품을 수출하거나 폐기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도 아니고 수입 당시와 같은 상태로 볼 수도 없어 환급 대상이 아니다. 관세법상 계약상이 환급과 환급특례법상 원상태 수출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240 미확정 수량은 잠정신고 후 고칠 수 있나?
“원유 및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 시 수량이 미확정되어 추후 확정된 수량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한지?” “원유 및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 시 수량이 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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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당시 수량이 미확정된 원유 등에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잠정가격 신고 대상이 아니며 실제 수량과 다르면 정해진 절차로 세액을 정정해야 한다. 보정신청·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없이는 확정된 신고납부세액을 정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41 수입 수량 미확정 시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한가?
원유 및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 시 수량 등이 미확정되어 추후 확정된 수량 등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한지 원유 및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 시 수량 등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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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 등의 수입신고 시 수량이 미확정된 경우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수입신고 시점에 수량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잠정가격 신고 대상이 아니다. 관세는 수입신고 때의 물품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되므로 그때 수량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2 보세공장에서 만든 완제품은 과세·수입허가 대상인가?
1. 보세공장에서 물품제조시 과세대상 물건이 외국물품 원재료인지 또는 제조ㆍ가공된 물품인지 여부2. 보세공장 원재료에 대하여 관련기관의 요건확인 받은 경우 그로부터 생산된 제품도 요건확인 대상 해당 여부 ㅇ 방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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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내국 원재료로 만든 보세공장 완제품의 과세대상과 수입허가 필요 여부를 물었다. 완제품은 외국물품이어서 국내 반입 때 수입신고와 관세 부과 및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수입신고 때 완제품의 성질·수량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관련 허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3 배기규제 연구용 완성차는 학술연구용품 감면 대상인가?
국내 A사가 해외로부터 자체 부설연구소에서 EURO 6 배기규제 기준과 관련된 기술을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완성차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의 “학술연구용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내 A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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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부설 연구소가 배기규제 기술 연구개발용 완성차를 수입할 때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연구시험계획서 등으로 산업기술 연구·개발에 쓰임이 확인되면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질의 물품은 관련 시행령의 연구개발활동과 관세법령상 견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244 수출할 내국물품도 보세창고 장치신고를 하나?
수출신고하기 위하여 보세창고에 장치하는 내국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에게 ‘장치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배경]ㅇㅇ세관장은 계약상이 수출신고할 물품을 보세창고에 반입하기 전 내국물품 장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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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를 위해 내국물품을 보세창고에 장치할 때 장치신고가 필요한지 물었다. 수출 통관할 내국물품은 내국물품 장치신고 대상이 아니다. 수출 통관하지 않는 순수한 내국물품을 보세창고에 장치하면 신고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45 수출 엔진의 부품만 재수입해 면세받을 수 있나?
① 엔진의 부품(이하 쟁점물품)만 따로 분리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관세법」제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가 가능한지 여부② 재수입면세가 불가하면 수입시「관세법」제97조에 따른 수리목적의 재수출 조건 면세적용을 받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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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한 자동차 엔진의 부품만 재수입할 때 재수입면세 또는 재수출면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수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재수입면세는 곤란하지만 수리 후 재수출면세는 가능하다. 수리 후에는 원래 수출국이 아닌 제3국으로도 재수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6 수입 위험물의 보세구역 반입 주체는 누구인가?
수입화물에 대한 보세구역 반입 주체 ㅇㅇ공항 위험물 창고운영 사업자는 「보세구역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제30조(항공사는 항공기 입항 후 24시간 이내로 해당 물품을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하기 장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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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위험물을 보세구역에 반입할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수입물품의 반입 주체는 화주 또는 보세구역 운영인이다. 그 근거는 관세법 제157조의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 보세구역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30조 (자동 해소 실패)
  • 보세구역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27조 (자동 해소 실패)
  • 관세법 제157조 (물품의 반입ㆍ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47 일괄 신고한 포괄적하보험료의 관세를 어떻게 환급하나?
(질의 1) 포괄보험료 비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수입신고 시 첫 번째 수입신고건이 감면 건, 비감면 건이 있는 경우, 비감면 수입내역에만 가산(수정) 적용하여야 하는지?(질의 2) 포괄적하보험료 비용을 최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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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하보험료의 과세가격 안분과 일괄 납부한 관세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보험료는 수입물품 가격에 비례해 안분하고 일괄 신고분도 총수입량과 소요량의 비율로 환급한다. 가산요소 전액의 관세는 향후 수입물품에 대한 선납이므로 비율만큼 안분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8 분리 신고한 가스터빈 부품을 완성품으로 볼 수 있나?
같은 날 함께 선적되어 수입되었다면 각각 2개의 선하증권으로 분리,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과세물건으로 보아 완성품 세번(품목번호)으로 변경가능한지 여부 < 사실관계 >ㅇ A社는 미국 S社로부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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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함께 선적됐지만 두 건으로 수입신고한 물품을 하나의 완성품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령 등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수입신고 건별로 납세의무와 과세물건이 확정된다. 같은 날 함께 선적됐더라도 두 건으로 나누어 신고·수리된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49 품목번호가 달라도 연료전지 부품에 할당관세가 적용되나?
수입물품(연료전지 제조용 전극막 접합체)의 할당관세 적용여부 수입물품(연료전지 제조용 전극막 접합체)의 할당관세 적용여부
심사 › 품목분류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료전지 제조용 전극막 접합체가 할당관세 대상인지 물었다. 품명·규격으로 대상 품목이 일의적으로 특정되면 품목번호가 달라도 적용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와 품명 및 별도 규격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0 수리 전 반출승인 후 미반출 물품은 외국물품인가?
관세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반출승인을 받았으나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물품은 ‘외국물품’에 해당하는 지 여부 (질의1) 관세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반출승인을 받았으나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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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전 반출승인을 받고도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물품의 자격과 수입통관 의미를 물었다. 그 물품은 외국물품이며, 두 규정의 수입통관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수입신고 수리와 국내 반입이 완료되어야 수입통관절차가 완료된 상태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