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품도 관세환급이 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896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통기한이 지난 수입품도 관세환급이 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회신일 미상3. 다툰 결과0건 직접 · 5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도 아니고 수입 당시와 같은 상태로 볼 수도 없어 환급 대상이 아니다.

보관 중 유통기한이 지난 육류 가공품을 수출하거나 폐기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도 아니고 수입 당시와 같은 상태로 볼 수도 없어 환급 대상이 아니다. 관세법상 계약상이 환급과 환급특례법상 원상태 수출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5년 1월부터 7월까지 수입한 육류 가공품을 냉동창고에 보관하던 중 유통기한이 경과하였다. 이를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하거나 폐기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입상태 그대로인 상기물품을 수출 또는 폐기하는 경우 관세 환급 가능 여부

상세내용

‘15년 1월 ~ ’15년 7월에 수입한 육류 가공품을 냉동창고에 보관하던 중에 유통기한 경과

회답

ㅇ 수입한 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적용되는 관세환급 규정에는 「관세법」「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함)이 있습니다.

ㅇ 전자는 「관세법」 제106조에 따라 수입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달라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하거나 폐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질의물품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ㅇ 후자는 환급특례법 제3조에 따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수입당시에는 정상물품이었으나 보관 중 유통기한이 경과한 것은 수입한 상태와 동일한 물품으로 볼 수 없어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신청대상도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 후 냉동창고 보관 중 유통기한이 경과한 육류 가공품을 수출하거나 폐기하는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질의 물품은 계약내용과 달라 수출하거나 폐기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보관 중 유통기한이 경과한 물품은 수입한 상태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신청 대상도 아니다.

이유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의 환급 규정에는 「관세법」「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 있다. 전자는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을 1년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해 수출하거나 폐기하는 경우이고, 후자는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896 (회신일 미상 회신),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품도 관세환급이 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8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896)
원 제목
유통기한 경과물품의 관세환급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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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