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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수입품도 관세환급이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도 아니고 수입 당시와 같은 상태로 볼 수도 없어 환급 대상이 아니다.
보관 중 유통기한이 지난 육류 가공품을 수출하거나 폐기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도 아니고 수입 당시와 같은 상태로 볼 수도 없어 환급 대상이 아니다. 관세법상 계약상이 환급과 환급특례법상 원상태 수출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5년 1월부터 7월까지 수입한 육류 가공품을 냉동창고에 보관하던 중 유통기한이 경과하였다. 이를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하거나 폐기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입상태 그대로인 상기물품을 수출 또는 폐기하는 경우 관세 환급 가능 여부
상세내용
‘15년 1월 ~ ’15년 7월에 수입한 육류 가공품을 냉동창고에 보관하던 중에 유통기한 경과
회답
ㅇ 수입한 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적용되는 관세환급 규정에는 「관세법」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함)이 있습니다.
ㅇ 전자는 「관세법」 제106조에 따라 수입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달라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하거나 폐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질의물품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ㅇ 후자는 환급특례법 제3조에 따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수입당시에는 정상물품이었으나 보관 중 유통기한이 경과한 것은 수입한 상태와 동일한 물품으로 볼 수 없어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신청대상도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 후 냉동창고 보관 중 유통기한이 경과한 육류 가공품을 수출하거나 폐기하는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질의 물품은 계약내용과 달라 수출하거나 폐기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보관 중 유통기한이 경과한 물품은 수입한 상태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신청 대상도 아니다.
이유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의 환급 규정에는 「관세법」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 있다. 전자는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을 1년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해 수출하거나 폐기하는 경우이고, 후자는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106조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환급대상 원재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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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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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896 (회신일 미상 회신),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품도 관세환급이 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8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896)
- 원 제목
- 유통기한 경과물품의 관세환급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