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보세

보세판매장 특허조건 위반에 과태료를 부과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236회신일 2001.05.11분야 통관 › 보세구역회신 후 개정
1. 질문보세판매장 특허조건 위반에 과태료를 부과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01.05.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1.05.11

해당 행위는 특허사항 위반에 해당하며 과태료 부과 여부는 세관장이 판단한다.

보세판매장의 국산품 판매와 구매자 명의 허위 기록이 특허사항 위반인지 물었다. 해당 행위는 특허사항 위반에 해당하며 과태료 부과 여부는 세관장이 판단한다. 구체적 사안을 고려해 행정질서 유지에 필요한 수준에서 조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1년 2월 12일부터 2월 28일까지 서울 소재 5개 시내면세매점의 운영실태를 점검하였다. 내국인에게 허용되지 않은 국산품을 판매하고 다른 외국인 명의로 구매자 관리대장에 기록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관할세관은 관련 고시 위반을 이유로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부과하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특허보세구역인 보세판매장의 국산품매장에서 내국인에게 국산품을 판매하고, 구매자와 다른 외국인명의로 판매된 것으로 구매자 관리대장에서 기록관리한 사실이 있는바, 동 위반사항이 관세법 제277조 제1항 제 1호(과태료)에 규정한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상세내용

1. 보세판매장 제도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관련입니다.

2. 금년 2.12 - 2.28일 기간동안 실시한 보세판매장 운영실태 점검결과 서울소재 5개 시내면세매점에서 내국인에게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국산품을 판매하고 구매자와 다른 외국인명의로 구매자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한 사실이 적발되어 「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고시」 제 5조1항 및 제 17조 규정 위반으로 관할세관(서울세관)에서 주의 또는 경고 등의 제재조치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3. 상기 동 위반사항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 등의 제재조치와는 별도로 관세법 제277조 제1항 제1호(과태료 부과)규정을 준용하여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론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회신을 바랍니다.- 다 음 -

□ 쟁점가) 갑론 : 특허위반사항에 해당하므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

관세법 제27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지는 않으나, 동법에서의 특허사항이란 세관장이 설영특허시 교부한 특허장의 모든내용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동 특허장에는 관세법 및 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고시를 준수하도록 특허조건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관세법 및 관련고시를 위반하였다면 이는 당연히 특허사항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

※ 이 경우 과거의 여러차례에 걸친 위반행위가 있었을시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법에 대하여- 판매행위가 행해진 때마다 1회의 행정질서 위반으로 간주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할지(판매행위는 교환권 1매당 1회의 판매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 모든 위반사항이 과거 일정기간동안 이루어진 사항이고 장래의 행정질서 확립을 위하여 과거위반사항을 1회의 행정질서위반으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할지 여부나) 을론 : 특허사항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의가 없으므로 특허사항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음.

○ 행정벌을 과함에 있어서도 당연히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나 관세법 제277조 제1항 및 관세법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세칙 별표에서는 과태료부과대상을 단순히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위반"" 이라고 포괄적으로만 규정하고, 동 ""특허사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인 정의가 없으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만약 특허장상의 모든 내용을 특허사항으로 보아 특허조건위반에 대하여도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사소한 고시나 명령 위반으로 주의, 경고처분시 모두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다) 관세청의견 : 을론

회답

- 제목 : 보세판매장제도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부과여부 관련질의(회신) - 내용 :

1. 수출47330-250(2001.4.9)와 관련입니다.

2. 귀청 질의중 특허사항 위반여부에 관하여는 귀청의견 ""갑론""이 타당하다고 보며, 본건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관세법시행령 제26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사안을 고려하여 행정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수준에서 세관장이 판단하여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특허보세구역인 보세판매장에서 내국인에게 허용되지 않은 국산품을 판매하고 다른 외국인 명의로 구매자 관리대장을 기록한 행위가 관세법 제277조 제1항 제1호의 특허사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1. 특허사항 위반 여부는 질의의 갑론이 타당하다.

2. 과태료 부과는 관세법시행령 제265조 제3항에 따라 구체적인 사안을 고려하여 행정질서 유지에 필요한 수준에서 세관장이 판단하여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수출47330-250 (게시판 미보유)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236 (2001.05.11 회신), "보세판매장 특허조건 위반에 과태료를 부과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2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236)
원 제목
보세판매장 제도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관련 질의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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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