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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할 내국물품도 보세창고 장치신고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출 통관할 내국물품은 내국물품 장치신고 대상이 아니다.
수출신고를 위해 내국물품을 보세창고에 장치할 때 장치신고가 필요한지 물었다. 수출 통관할 내국물품은 내국물품 장치신고 대상이 아니다. 수출 통관하지 않는 순수한 내국물품을 보세창고에 장치하면 신고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관장은 계약상이 수출신고 물품을 보세창고에 반입하기 전에 내국물품 장치신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해 과태료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물품은 수출신고를 위해 보세창고에 장치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출신고하기 위하여 보세창고에 장치하는 내국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에게 ‘장치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배경]
ㅇ
ㅇ세관장은 계약상이 수출신고할 물품을 보세창고에 반입하기 전 내국물품 장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관세법(이하 ‘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이라고 지적[쟁점]수출신고하기 위하여 보세창고에 장치하는 내국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에게 ‘장치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관세법」 제1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출 통관할 내국물품을 보세창고에 장치하는 경우는 내국물품 장치신고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보세창고에 수출 통관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내국물품을 장치할 경우는 내국물품 장치신고의 대상임.
정제 정리
질의
수출신고를 위하여 보세창고에 장치하는 내국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에게 내국물품 장치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관세법」 제1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출 통관할 내국물품을 보세창고에 장치하는 경우는 내국물품 장치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보세창고에 수출 통관하지 않는 순수한 내국물품을 장치할 경우에는 내국물품 장치신고 대상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183조제1항 (보세창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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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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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908 (회신일 미상 회신), "수출할 내국물품도 보세창고 장치신고를 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9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908)
- 원 제목
- 수출신고할 물품의 내국물품 장지신고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