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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수량 미확정 시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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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시점에 수량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잠정가격 신고 대상이 아니다.
원유 등의 수입신고 시 수량이 미확정된 경우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수입신고 시점에 수량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잠정가격 신고 대상이 아니다. 관세는 수입신고 때의 물품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되므로 그때 수량이 확정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유 및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를 수입하면서 신고 당시 미확정된 수량 등을 추후 확정된 내용으로 신고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원유 및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 시 수량 등이 미확정되어 추후 확정된 수량 등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한지
상세내용
원유 및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 시 수량 등이 미확정되어 추후 확정된 수량 등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한지* ( 처리부서 : 법인심사과 042-481-7858 )
회답
가. 관세법 제16조는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수입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은 수입신고하는 때에 확정되어야 하므로, 수입신고 시점에서 수입물품의 수량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는 잠정가격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이 회신은 귀하가 제출한 질의서에 기초하여 검토한 것으로, 최종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유 및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 시 수량 등이 확정되지 않아 추후 확정된 수량 등으로 신고하려는 경우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관세법 제16조는 관세를 수입신고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물품의 성질과 수량은 수입신고하는 때에 확정되어야 하므로, 수입신고 시점에 수입물품의 수량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는 잠정가격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회신은 제출된 질의서에 기초한 것으로 최종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16조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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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1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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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372 (회신일 미상 회신), "수입 수량 미확정 시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한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3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372)
- 원 제목
- 원유 및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 시 수량 등이 미확정되어 추후 확정된 수량 등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한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