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계약상이 물품 환급가산금은 제한 없이 지급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952회신일 2001.07.07분야 심사 › 관세법환급회신 후 개정
1. 질문계약상이 물품 환급가산금은 제한 없이 지급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01.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3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1.07.07

국가의 부당이득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법 규정대로 지급한다는 을론이 타당하다.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의 관세 환급 때 환급가산금 규정을 적용할 범위를 물었다. 국가의 부당이득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법 규정대로 지급한다는 을론이 타당하다. 현행법에 환급가산금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견해를 채택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물품이 계약내용과 달라 수출하고 최초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국가의 부당이득이 발생한 기간에만 지급한다는 갑론과 제한 없이 규정대로 지급한다는 을론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 환급가산금은 법률상 원인없이 국가가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에 지급- 국가의 귀책사유가 아닌 수출입자 상호간에 계약위반으로 반품함에 따른 환급의 경우까지 환급가산금을 준용하도록 한 현행법은 규정대로 적용하기 곤란

상세내용

Ⅰ. 질의배경

○ 수입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수출함에 따라 최초에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법제48조)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현행법 제106조제6항의 적용여부 및 그 범위Ⅱ. 입법취지

○ 계약내용 상이물품의 환급시 환급가산금을 지급토록 한 규정은 2000 관세법 전면개정시 법제처의 심사과정에서 도입된 것임.* 법제처 의견- 납세의무자의 측면에서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이 수입되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이로 인해 당해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의 부당이득이 성립되므로 환급가산금을 지급해야 함.Ⅲ. 관세청 의견

○ 갑론 : <국가의 부당이득이 발생한 범위내에서 지급>-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되, 국가의 부당이득이 존재하는 기간(환급 신청에 관한 민원처리기간 종료익일부터 환급결정일까지의 기간)범위내에서 지급- 환급신청후 민원처리기간을 경과하여 환급결정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발생

○ 을론 : <국가의 부당이득 존재여부를 불문하고 규정대로 지급>- 현행법에서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환급가산금을 법규정대로 지급함이 타당

○ 최종의견 : <갑론>

회답

- 제목 : 계약내용 상이물품 환급시 환급가산금 준용범위 질의(회신) - 내용 :

1. 심사정책47230-302(2001.4.19)와 관련입니다.

2. 본건 귀청의견 ""을론""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을 수출하여 최초 납부 관세를 환급할 때, 관세법 제106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환급가산금 규정의 적용 여부와 범위.

회답

귀청 의견 중 “을론”이 타당하다.

이유

1. 갑론: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되 국가의 부당이득이 존재하는 기간인 환급신청 민원처리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환급결정일까지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2. 을론: 현행법에서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국가의 부당이득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환급가산금을 법 규정대로 지급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심사정책47230-302 (게시판 미보유)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952 (2001.07.07 회신), "계약상이 물품 환급가산금은 제한 없이 지급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9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952)
원 제목
계약내용 상이물품 환급시 환급가산금 준용 범위 질의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