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품목번호가 달라도 해외임가공 감면을 받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716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통관 › 감면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품목번호가 달라도 해외임가공 감면을 받나?2. 공식 회신관세청 · 회신일 미상3. 다툰 결과0건 직접 · 5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수출품과 수입품의 품목번호가 달라도 세관장이 동일성을 확인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재단 의류원단에 현지 부자재를 붙여 완성품으로 재수입할 때 감면 가능한지 물었다. 수출품과 수입품의 품목번호가 달라도 세관장이 동일성을 확인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제품 특성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단된 의류원단을 수출하고 현지에서 조달한 의류부자재를 부착하여 완성품 의류로 만든 뒤 국내로 반입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해외임가공감면질의

상세내용

해외임가공감면질의*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회답

재단된 의류원단을 수출하고 현지에서 조달한 의류부자재를 부착하여 완성품의류로 만든 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10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수출된 물품과 수입물품의 HSK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단된 의류원단을 수출하고 현지 조달 부자재를 부착하여 완성품 의류로 만든 뒤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해외임가공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관세법」 제10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의 HSK 10단위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제품 특성상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으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716 (회신일 미상 회신), "품목번호가 달라도 해외임가공 감면을 받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7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716)
원 제목
해외임가공감면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