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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번호가 달라도 해외임가공 감면을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출품과 수입품의 품목번호가 달라도 세관장이 동일성을 확인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재단 의류원단에 현지 부자재를 붙여 완성품으로 재수입할 때 감면 가능한지 물었다. 수출품과 수입품의 품목번호가 달라도 세관장이 동일성을 확인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제품 특성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단된 의류원단을 수출하고 현지에서 조달한 의류부자재를 부착하여 완성품 의류로 만든 뒤 국내로 반입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해외임가공감면질의
상세내용
해외임가공감면질의*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회답
재단된 의류원단을 수출하고 현지에서 조달한 의류부자재를 부착하여 완성품의류로 만든 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10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수출된 물품과 수입물품의 HSK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단된 의류원단을 수출하고 현지 조달 부자재를 부착하여 완성품 의류로 만든 뒤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해외임가공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관세법」 제10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의 HSK 10단위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제품 특성상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으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101조제1항제2호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6관0012 심판결정2026.05.20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0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관0028 심판결정2025.07.31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0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관0134 심판결정2023.06.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0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관0055 심판결정2021.12.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0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관0319 심판결정2018.06.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01조 · 역사 자료
- 조심 2017관0053 심판결정2018.05.03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0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관0158 심판결정2017.12.28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0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관0017 심판결정2017.11.27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0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관0102 심판결정2017.09.26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0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관0190 심판결정2017.05.22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0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관0172 심판결정2017.05.22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0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관0191 심판결정2017.05.22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01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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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716 (회신일 미상 회신), "품목번호가 달라도 해외임가공 감면을 받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7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716)
- 원 제목
- 해외임가공감면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