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수출 엔진의 부품만 재수입해 면세받을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700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통관 › 보세구역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출 엔진의 부품만 재수입해 면세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회신일 미상3. 다툰 결과0건 직접 · 25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수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재수입면세는 곤란하지만 수리 후 재수출면세는 가능하다.

수출한 자동차 엔진의 부품만 재수입할 때 재수입면세 또는 재수출면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수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재수입면세는 곤란하지만 수리 후 재수출면세는 가능하다. 수리 후에는 원래 수출국이 아닌 제3국으로도 재수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생산 자동차 엔진을 수출한 뒤 검수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했다. 엔진의 일부 부품만 분리해 국내에서 수리한 후 제3국으로 수출하려 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① 엔진의 부품(이하 쟁점물품)만 따로 분리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관세법」제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가 가능한지 여부

② 재수입면세가 불가하면 수입시「관세법」제97조에 따른 수리목적의 재수출 조건 면세적용을 받아 수리 후 제3국으로 수출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질의내용) 국내에서 생산한 자동차 엔진을 해외로 수출하였으나, 검수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① 엔진의 부품(이하 쟁점물품)만 따로 분리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관세법」제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가 가능한지 여부

② 재수입면세가 불가하면 수입시「관세법」제97조에 따른 수리목적의 재수출 조건 면세적용을 받아 수리 후 제3국으로 수출이 가능한지 여부*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회답

「관세법」제9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이 수출신고필증 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재수입면세가 가능합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자동차 엔진의 부분품의 경우, 수출신고필증 등에 의해 수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재수입면세 적용이 곤란하고

「관세법」제9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수리 후 다시 수출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재수출면세 적용이 가능하며, 제3국으로 재수출도 가능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수출한 자동차 엔진의 부품만 분리하여 수입할 때 재수입면세가 가능한지 여부.

2. 재수입면세가 불가능하다면 수리 목적 재수출면세를 적용받아 제3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자동차 엔진 부분품은 수출신고필증 등으로 수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재수입면세 적용이 곤란합니다.

2. 수리 후 다시 수출하는 물품은 재수출면세를 적용할 수 있으며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5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700 (회신일 미상 회신), "수출 엔진의 부품만 재수입해 면세받을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7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700)
원 제목
수출된 자동차 엔진의 재수입 및 재수출면세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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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