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보세

보세공장에서 만든 완제품은 과세·수입허가 대상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562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통관 › 보세공장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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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완제품은 외국물품이어서 국내 반입 때 수입신고와 관세 부과 및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외국·내국 원재료로 만든 보세공장 완제품의 과세대상과 수입허가 필요 여부를 물었다. 완제품은 외국물품이어서 국내 반입 때 수입신고와 관세 부과 및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수입신고 때 완제품의 성질·수량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관련 허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방위사업체 S사는 보세공장에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 원재료를 함께 사용하여 자주포를 제조한다. 외국 원재료와 완성품인 자주포는 모두 방위사업청 수입허가 대상이다. 외국 원재료 사용신고 때에는 이미 수입허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1. 보세공장에서 물품제조시 과세대상 물건이 외국물품 원재료인지 또는 제조ㆍ가공된 물품인지 여부

2. 보세공장 원재료에 대하여 관련기관의 요건확인 받은 경우 그로부터 생산된 제품도 요건확인 대상 해당 여부

상세내용

ㅇ 방위사업체 S사는 보세공장 특허를 받은 업체로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 원재료를 혼용하여 완성품인 자주포 제조* 외국물품 원재료 및 완성품(자주포) 모두 방위사업청 수입허가 대상

ㅇ 완성품 제조에 투입된 외국물품 원재료의 수입(사용)신고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 그로부터 제작된 완성품이 수입허가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문의

회답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이 결합된 물품의 보세구역에서의 출하의 성격 등에 대한 질의(2015.3.27)」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아 래 -

□ 질의

1) 보세공장 관세 부과대상

ㅇ 보세공장에서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물품(완제품)은,- 관세법 제188조에 따른 외국물품으로써,-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국내 반입시 수입신고대상이며,- 관세법 제16조에 따라 수입신고시 완제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가 부과됨

□ 질의

2) 보세공장 제조ㆍ가공물품 요건확인대상 해당 여부

ㅇ 방위사업법에서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입허가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으므로,-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군수물품은 방위사업법상 수입허가를 받은 후 수입신고시 관련 허가서를 제출해야 함

정제 정리

질의

1. 보세공장에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경우 관세 부과대상이 원재료인지 완제품인지 여부.

2. 원재료에 대해 관계기관의 요건확인을 받은 경우 생산된 완제품도 수입허가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보세공장에서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완제품은 관세법 제188조에 따른 외국물품이다.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국내 반입 시 수입신고 대상이며, 제16조에 따라 수입신고 때 완제품의 성질과 수량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2. 방위사업법이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입허가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으므로,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군수물품은 수입허가를 받은 후 수입신고 때 관련 허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562 (회신일 미상 회신), "보세공장에서 만든 완제품은 과세·수입허가 대상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5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562)
원 제목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이 결합된 물품의 보세구역에서의 출하의 성격 등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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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