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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사급 위탁가공도 해외임가공 감면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보기 어려운 해외 유상임가공물품은 해외임가공 감면을 적용한다.
원재료를 유상 공급하고 임가공비만 지급하는 위탁가공무역이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보기 어려운 해외 유상임가공물품은 해외임가공 감면을 적용한다. 수탁업체의 원재료 사용·처분이 제한되고 위탁자에게만 재판매하도록 약정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A사는 원재료 등을 중국 B사에 유상 공급한다. B사는 별도의 제조마진 없이 임가공비만 지급받으며, 원재료의 사용·처분이 제한되고 위탁자에게만 재판매하도록 약정되어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우리나라의 ‘A’사가 원재료 등을 유상으로 공급하고 중국의 ‘B’사는 별도의 제조마진을 부가하지 아니하고 임가공비만을 지급받는 형태의 유상사급 위탁가공무역의 경우 관세법 제101조에서 규정하는 “해외임가공 물품 등의 감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우리나라의 ‘A’사가 원재료 등을 유상으로 공급하고 중국의 ‘B’사는 별도의 제조마진을 부가하지 아니하고 임가공비만을 지급받는 형태의 유상사급 위탁가공무역의 경우 관세법 제101조에서 규정하는 “해외임가공 물품 등의 감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회답
해외임가공을 위한 유상수출이 이루어지더라도 수탁가공업체가 원재료ㆍ부분품 또는 물품을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것이 제한되고 위탁자에게만 재판매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등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보기 곤란한 해외 유상임가공물품은 관세법 제101조 해외임가공 감면 적용
정제 정리
질의
국내 A사가 원재료 등을 유상 공급하고 중국 B사가 제조마진 없이 임가공비만 받는 유상사급 위탁가공무역이 관세법 제101조의 해외임가공물품 감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해외임가공을 위한 유상수출이 이루어졌더라도 수탁가공업체의 원재료·부분품 또는 물품 사용과 처분이 제한되고 위탁자에게만 재판매하도록 약정되는 등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해외 유상임가공물품에는 관세법 제101조의 해외임가공 감면을 적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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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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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104 (회신일 미상 회신), "유상사급 위탁가공도 해외임가공 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1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104)
- 원 제목
- 해외 임가공물품 감세 해당여부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